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와 나주간호사살인, 공범 의혹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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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와 나주간호사살인, 공범 의혹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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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죄 "연쇄살인 가능성 높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둔 ‘나주만봉천살해사건’이 ‘나주드들강살인사건’과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사건의 유족들은 드들강사건과의 높은 연계성을 주장하며 다섯 가지 의혹을 <일요시사>에 제보했다.

지난 2000년 8월25일, 나주군 봉황면 만봉천에서 나체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사체의 사망 추정일은 8월18일, 인근 마을에 거주하던 나주병원 신규 간호사 이모(당시 21세)양의 실종 신고 접수일과 같았다. 일주일 동안 만봉천에 표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성별 분간만 가능할 정도였다. 사체의 손톱에 남아있는 봉숭아물로 이양의 사체임을 추정, DNA대조를 통해 이양의 사체임이 밝혀졌다. 부검 결과 사체의 사인은 익사였다.

간호사와 여고생

나주경찰서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용의자 및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9월1일, 나주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하고, 이 사건을 ‘나주간호사살해사건’이라는 사건명을 붙여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1년 2월4일, 만봉천에서 불과 10여㎞ 떨어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모(당시 17세)양의 사체가 추가로 발견됐다. 당시 사체에서 성폭행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사체 부검 결과, 사체는 2월4일 새벽 3시 무렵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직전 2월3일 밤 11시30분 무렵, 광주시내에서 박양을 목격한 한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나주경찰서는 수사를 좁혀나갔다. 하지만 경찰은 박양의 시신에서 지문조차 체취하지 못했으며, 나주에 가게 된 경위도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분류,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2012년 9월, 박양의 시신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정액)와 일치한 용의자가 나타났다. 강도살인 혐의로 형무소 수감 중인 김모(38·당시 24세)씨였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유일한 목격자도 목격 당시 박양과 함께 한 남성이 아니라고 진술해 용의 선상에서 김씨가 배제됐다.

2013년 2월 전남지방경찰청은 2명의 전담팀을 구성, 다시 한 번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 재수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1년 만에 해체됐다. 지난해 12월, 전·현직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미제사건포럼이 장기미제사건의 대대적인 재수사에 착수,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을 다시 한 번 조명했다. 이어 지난 3월13일, 나주경찰서도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11개월을 앞두고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을 재조명하고, 지난달 16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895편 ‘사라진 반지-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 방송 이후인 지난달 2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과 <일요시사>에 한 통의 메일이 제보됐다. 지난 2000년 8월18일 발생한 ‘나주간호사살해사건’의 유족으로부터 온 제보였다. 유족은 ‘나주간호사살해사건’의 피해자 이양과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의 피해자 박양이 동일범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15년 만에 유족이 연쇄살인 가능성 의혹을 밝힌 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을 뒤늦게 접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이 모두 서울로 이사했으며 한동안 뉴스를 접하지 않았기에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방송에서 비춰진 범행에서 흡사한 점이 다수 포착돼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부모님은 15년 전의 사건을 다시 들춰내 또 다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두려워 재수사를 원치 않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언론에 먼저 제보하는 것이며, 언론에 의해 경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게 됨으로써 범인이 밝혀진다면 유족의 맺힌 한이 풀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불과 6개월 차이로 범행…낮은 수심 하천에 유기 
두 피해자 나체로 발견…사라진 반지도 공통점

제보자가 진술한 연쇄살인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다섯 가지다. 우선 사건 발생일과 발생 지역에 대한 공통점이다. 두 사건은 6개월 간격으로 일어났으며, 사체 발견 장소는 불과 10여㎞ 차이다. 자동차로 20여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다.

두 번째 근거는 나체로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양은 실종되기 전,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사체 발견 당시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박양의 사체는 스타킹만 착용한 채 발견됐다. 두 피해자 모두 착용했던 옷과 신발, 그리고 금반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보자는 “(이양이) 단 하루도 금반지를 끼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비록 얇은 실반지였지만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의 피해자 박양처럼 금반지가 사라진 채 사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근거는 비교적 낮은 수심의 하천에서 사체가 발견된 점이다. 이양의 사체가 발견된 8월25일 당시 폭우로 수심이 높았으나, 사망추정일인 8월18일에는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어린 아이가 뛰어놀 정도로 낮은 수심이었다는 유족의 주장이다.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의 피해자 박양의 사체도 드들강가의 낮은 수심에서 발견됐다.

‘나주간호사살인사건’과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각각 2개월, 9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완전범죄가 되는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은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진 범죄로, 사체 처리 방법이 당시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을 밝히기 힘들 정도로 완벽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이 일어나기 전 동일 범행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네 번째 근거다.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소속 및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주경찰서 관계자가 2013년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유족 거주지를 방문했다는 점을 제기했다. 경찰의 유족 첫 방문 당시는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의 수사 과정 시기와 맞물린다. 또한 지난 4월 방문했을 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의 조사가 이뤄졌을 때다.

경찰은 알고 있다?

제보자는 “경찰은 일주일 만에 미제사건으로 분류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며 “당시 경찰은 (이양이) 착용했던 옷이 물에 부패돼 다 찢겨져 나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자살’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언론을 통해 경찰의 허술한 수사가 조명을 받게 될까 두려워 (유족을) 찾아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나주경찰서 측은 “지금에 와서 두 사건을 연계해 수사하기에는 연결고리가 약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주간호사살인사건’의 사건 종결이 일주일 만에 이뤄진 점과 다섯 가지 공통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측에서 허술한 수사에 대한 허술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나주경찰서와 미제사건포럼의 재수사에 대해 언론이 주목한 주요 사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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