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에 눈돌아 차 불지른 7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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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에 눈돌아 차 불지른 7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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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3일 별거 중인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남편의 차량을 부수고 농기계에 불을 지른 아내 최모(7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술에 취한 채 대구 동구 진인동 길가에 세워져 있던 남편 송모(68)씨의 1t 화물차량 유리창을 망치로 부순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농기계 기름통에 라이터를 불을 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5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따지러 간 사실을 남편이 알고 나무라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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