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트렌드 특허 소송 휘말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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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트렌드 특허 소송 휘말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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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모자는 분쟁 중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엠케이트랜드에서 출시한 ‘송지효 모자’는 현재 중소기업과 특허권 분쟁 중이다. 송지효 모자는 송지효가 엠케이트렌드와 함께 디자인한 모자라며 붙여진 이름이다. 모자챙이 접히는 특이한 디자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 뻔했지만, 이 모자는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송지효는 이 모자 때문에 수사 의뢰 대상자로까지 이름이 올라갔다. 

지난해 9월 모자 전문 중소기업 업캡은 엠케이트렌드가 출시한 ‘송지효 모자’를 특허권 침해라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배우 송지효도 수사의뢰 대상자로 함께 지목해 소를 제기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올해 1월 특허청 소속 특허소송지원단에 자문을 의뢰했다. 특허청 소송지원단은 지난 2월9일 엠케이트렌드의 송지효 모자가 특허 침해를 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엠케이트렌드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23일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허심판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며 불기소 결정서를 당사자들에 보낸 상황이다.

불티나게 팔릴 뻔한

지난해 송지효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쓰고 나온 모자는 대박을 ‘칠 뻔’ 했다. 엠케이트렌드는 송지효와 콜라보레이션한 일명 송지효 모자를 내놓았다. 당시 송지효가 썼던 모자는 챙이 접히는 모자(폴더팝)로 신선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송지효가 직접 디자인하고 엠케이트렌드가 개발한 줄만 알았던 이 모자의 또 다른 주인이라고 주장한 이가 등장했다.

오창복 업캡 대표는 지인으로부터 송지효가 자신이 개발한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제보를 받는다. 오 대표는 송지효가 쓰고 있는 모자를 보며 깜짝 놀랐다. 이미 자신이 2년 전에 특허 등록한 모자가 계약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버젓이 상품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티즌들은 송지효 모자를 구입한 후 블로그에 사진이나 글 등 후기까지 올리고 있었다.언론도 ‘송지효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모자’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오 대표는 곧장 엠케이트렌드에 항의했다. 그리곤 엠케이트렌드는 지난해 6월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송지효 모자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했다. 

오 대표가 송지효를 수사 의뢰 대상자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엠케이트렌드의 광고 모델로서 약 다섯 회 걸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특허를 침해한 모자를 쓰고 나왔다”며 “한 언론 매체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해 위 모자의 판매를 권유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지효의 행위는 특허 제품을 양도 권유 또는 전시하는 행위로 특허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모자는 왜 사라졌나      
직접 디자인한 거 아니야

이에 대해 소속사 씨제이스엔터테이먼트는 내용증명을 통해 “송지효는 엠케이트렌드 측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쪽에서 제공한 모자를 착용하거나 요청한 문구대로 홍보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실제로 상품 제작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연예인의 이름을 빌려 디자인에 참여했다는 콜라보레이션 광고는 업계에서 흔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대적으로 홍보한 엠케이트렌드는 자칫 소비자 기망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엠케이트렌드 관계자는 "송지효가 디자인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모자의 컬러나 크기 등은 본인의 의견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며 "송지효 소속사 측과 의견이 다른 이유는 디자인했다는 범위의 해석 차이이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 판매가 중단됐던 모자가 여전히 송지효 모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팔렸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엠케이트렌드가 이미 시중에 나온 특허 침해가 됐던 모자를 꼼수를 써 다시 팔았다”고 말했다. 엠케이트렌드는 특허 문제가 된 모자를 전격 회수 했지만, 이후 디자인은 바꾸지 않은 채 모자 챙만 바꿔 송지효 모자라고 칭해 판매했다. 엠케이트렌드는 기존의 송지효 모자를 찾는 이들에게 품절됐다며 신상으로 챙이 올라가지 않은 송지효 모자를 권했다는 게 오 대표의 주장이다.

송지효 모자라고 샀는데 달라
양측 명예 걸린 일 

오 대표는 “문제가 됐던 송지효 모자는 6만9000원에 팔렸다.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있어서 모자치곤 비쌌다”며 “하지만 아무런 기능도 없는 일반 모자를 팔면서 같은 가격에 팔았으며 그걸 신상으로 내놓아 팔았다는 것은 소비자 우롱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엠케이트렌드는 챙만 접히지 않는다면 송지효 모자를 판매하는 데 문제될게 없다. 문제는 진짜 송지효 모자는 판매 중단된 상황에서 엠케이트렌드는 같은 디자인에 챙만 바꿔 판매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송지효 모자라고 샀다가 모자챙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판매 중단된 이후 챙이 접힐 줄 알고 송지효 모자를 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는 송지효 모자를 사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지만 품절이 됐다며 구하지 못했다. 대신 신상으로 모자챙이 접히지 않는 스타일로 송지효 모자가 진열돼 있었다.

접히는 모자를 구하고 싶던 이 소비자는 직영 온라인스토어에서 모자를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된 것은 접히는 모자가 아닌 매장에서 봤던 것으로 신상이라고 소개한 송지효 모자가 온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실망했다는 취지로 글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챙이 올라간 특이한 모자를 갖고 싶은 이들에게는 손해가 아닐 수 없다. 

8년간 연구했는데…

오 대표는 이 모자를 8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만들었다. 만일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오 대표가 질 경우 기존에 모자 특허권을 사용한 업체들과 계약 파기해야 한다. 또 현재 모자 특허를 사용하고 싶지만, 특허 분쟁 탓에 계약을 미루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 대표는 “이번 특허 소송에서 진다면 난 자살해야 한다”며 “내 모든 걸 다 걸겠다”고 성토했다.  

반면 엠케이트렌드는 송지효 모자를 개발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상품 기획팀이 디자인 연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엠케이트렌드는 송지효 모자를 지난해 2월에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소·벤처기업 특허권 침해 증가, 대기업이 노린다 

창조 경제는 지식 재산 기반 산업이다. 그중 특허 기술 개발은 정부가 가장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쟁이 끓이질 않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권 침해와 분쟁은 식상해졌을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지난 1월29일 발표한 ‘2014년 지식 재산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비율은 6.0%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율은 2012년 4.3%, 2013년 5.6%, 지난해 6.0%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데다 과도한 시간과 비용 문제로 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탓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권 유형별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이 2.4%로 가장 높았고, 상표권 2.1%, 디자인권 1.5%, 실용신안권 0.5% 등이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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