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도록 쉽게 풀어본 서민금융 지원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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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도록 쉽게 풀어본 서민금융 지원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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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잘 갚으면 혜택·지원 ‘팍팍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이 방대해 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요시사>에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다.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출시 따라오는 부담스러운 이자는 서민들을 더욱 궁핍한 상황으로 내몬다. 정부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얼마나 어떻게?]

정부는 현재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공급기간을 늘리고 규모를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의 경우 2020년까지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연 2조원에서 연 2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던 새희망홀씨 역시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연 2조원에서 연 2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연 3000억원에서 연 5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하며,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연 2000억원이 공급된다. 금리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는 기존 12.0%에서 10.5%로 1.5%포인트 내려간다.

또,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을 옥죄었던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은 4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누가 혜택보나?]

성실하게 돈을 갚는 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의 특징은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빚을 지고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실상환자가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긴급자금을 대출해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빠지는 것을 막는다.

대상은 정부 정책 상품인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의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상환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다. 금리는 기존 미소금융(4.5%), 햇살론(10.5% 이내), 새희망홀씨(10.5% 이내) 등의 대출상품 금리와 동일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간 거치한 후에 4년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로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발표
내용 방대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다만, 새희망홀씨는 만기일시상환도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 이들 상품은 개별 상품 취급기관 지점에서 신청(문의 1397)이 가능하다. 정부는 성실납부자 긴급자금 지원대출 상품을 오는 8월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햇살론을 성실 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적용(예:매년 0.3%p 인하)할 예정이며, 미소금융(3개월 이후 1.0%p 인하), 새희망홀씨(매년 0.3%p 인하)도 인센티브 도입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신용카드를 성실하게 이용해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다. 한도는 1인당 일반물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월 50만원까지다.


[주거 관련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관련 금융지원이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활성화한다. 지원 대상은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한정되던 것을 2015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입증 기준도 완화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입증 서류를 넓게 인정해 서민층의 제도 이용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고 있으나, 소득 입증 범위가 넓어지면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소득입증 서류에 포함된다. 또,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 소득을 상향 조정(1800만원∼4500만원→2500만원∼5000만원)해 보증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간주 소득 상향 조정에 따라 저소득층도 최대 5000만원(현행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대출 보증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등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월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현행 LH공사 임대주택 42만호에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5000호가 추가된다.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현재와 같이 2.5% 수준이다.

[교육비 대출도?]

정부는 교육비 등 서민생활 맞춤 대출 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비 관련 대출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가구 자녀의 방과 후 학교나 고교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저리대출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1가구 당 최대 500만원이며, 4.5%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는 방과 후 학교 또는 수업료 등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증명(스쿨뱅킹 통장사본 등)하면 미소재단에서 확인 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 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미소재단은 저소득층 고령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한다. 미소재단은 보험사가 추천한 지원대상자(예: 전체 보험료의 1/3 이상 납부한 자 등)에 대해 신청사유, 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심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가운데 기초수급고령자(65세)이다. 또, 이들은 은행 예금 가입시 0.8∼1.2%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미소재단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생계자금을 저리대출 지원한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이다. 조건은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3%의 금리로 대출한다.

[돈 없는 채무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재활기회가 주어지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 감면율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이다. 원금감면율을 현행보다 10%p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최대 50%였던 원금감면율은 최대 60%로 늘어나게 된다.

 또, 채무연체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사실상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한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보유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재산·소득심사(3년단위 재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를 지원한다.

또,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파산)간 연계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패스트 트랙은 행복기금·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고, 법원은 부채증명서 생략, 재산·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관련 절차 단축(통상 6개월→Fast Track 3개월)했다. 향후 서민금융진흥원내 ‘원스톱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신속한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인력(변호사, 법무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회생,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를 법원과 연계함으로써 채무조정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진행과정 등을 지속 관리한다.

[고용지원 누구에?]

향후 개소되는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이 최대한 입주한다.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10개소 수준인 통합지원 센터는 2017년까지 70여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에는 고용복지센터가 전국에 총 30개소 추가 개소하는 가운데 27개소에 서민금융센터가 신규로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진흥원 지점을 입주시켜 서민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대출,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 계층의 자활을 돕도록 미소금융의 창업·운영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서 현행 ‘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인 기준이 ‘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규모는 확대 기준은 완화
맞춤형 지원…복지도 연계

아울러 금융채무 연체자 가운데 직업이 마땅치 않은 서민들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상환의지는 있으나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채무 연체자다. 절차는 국민행복기금, 신복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제공한다. 

대상자는 인건비 일부를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3년간 월 10원씩 저축하고 정부에서는 자활근로 수익금 명목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 저축액으로 잔여채무를 상환시 15%의 우대감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소금융재단 역시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소금융재단은 대상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최대 3배를 매칭하여 적립해, 이에 대한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미소금융의 저축은 적용금리 또한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애매한 신용등급은?]

제도권 금융의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이 낮고, 서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신용이 높은 서민들을 위한 ‘징검다리론’이 출시된다. 그동안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을 성실히 납입한 이용자가 신용을 회복할 경우 서민금융상품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기엔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는 11월 전국의 시중은행에 도입될 예정인 ‘징검다리론’은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상품을 장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이라면 은행에서 연 9.0%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donky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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