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 '협박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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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협박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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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클라라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를 불기소 처분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일광폴라리스의 이 회장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자신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발췌해 발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규태 회장 사건 무혐의
되레 “목딴다”협박당해

클라라는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다”며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협박 때문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검찰은 클라라와 그의 부친의 혐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며, 오히려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 회장에게 협박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 회장은 무기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다. 불응시 신고조치 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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