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도관이야” 세월호 수감자 가족 등친 사칭 사기범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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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도관이야” 세월호 수감자 가족 등친 사칭 사기범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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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교도관을 사칭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구속된 청해진 해운 직원의 가족 등에게 돈을 뜯어낸 김모(3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직원의 아내에게 전화해 “목포교도소 교도관이다. 남편의 변호사를 바꿔야 하니 선임비를 보내달라”며 450만원을 받아 챙겨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들의 가족에게 10회에 걸쳐 총 2540만원을 챙겼다. 또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도 20여 차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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