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주의할 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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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주의할 점은 무엇?

일요시사 0 1783 0 0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시가 계산
양도세 없어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해야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때 단순히 액면가 그대로 거래했다가는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세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가격이 정해진다. 보통 ‘순자산가치평가’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값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이러한 평가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차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가족이나 동업자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면 주당가액이 2만원인 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1만원으로 계산해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어떻게 될까? 실제 가격의 절반에 거래한 것이 되므로 그만큼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를 한 것이 된다.
비즈앤택스는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법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0.5% 세율이 부과되며, 양도한 일자가 속하는 분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비즈앤택스는 “증권거래세를 간과했다가는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3%씩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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