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에이즈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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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부 에이즈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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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지서 남편의 에이즈 고백으로 충격 받은 아내
결혼 전 이미 고백해, 동의 얻고 콘돔 사용했다는 남편 



신혼여행지서 남편의 에이즈 고백으로 충격 받은 아내
결혼 전 이미 고백해, 동의 얻고 콘돔 사용했다는 남편 

40대 남편의 “난 에이즈 환자”란 고백에 아내가 충격을 받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신혼여행지에서 첫 부부관계를 가진 뒤 에이즈 감염자라고 밝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원에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일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의 소개로 B씨를 만나 1년간 교제해 오다 지난 3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부부관계를 마친 남편은 A씨에게 10년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후 남편의 잦은 음주와 손찌검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사실혼해소와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신혼여행지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자라고 밝힌 것이 아니라 결혼 전인 지난해 9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고백했다는 것이다. 또 신혼여행지에서도 A씨의 동의를 얻어 콘돔을 사용해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B씨는 에이즈 양성반응자로 10년간 살아오면서 감염 위험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밝혔는데 A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느냐”며 위로해줘 결혼할 마음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1차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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