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유선방송 기사, 사람 없으면 금품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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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유선방송 기사, 사람 없으면 금품 털어

일요시사 0 2031 0 0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8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직업상 고객이 집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된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유선방송 설치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낮 12시께 부산 북구의 한 빈집에 공구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시계와 통장, 현금 12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금품 3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화로 유선방송 설치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장에 가야 해 낮에는 사람이 없다” “외출 중이니 다음에 오라”는 등으로 대답하면 이 시간대를 이용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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