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성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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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성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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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경찰,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학봉, 성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지난 7월, 40대 보험설계사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전날(3일), 성폭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이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히며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했었다.

새누리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심 의원의 탈당 신고서를 즉각 수리하는 등 이례적으로 논란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품위를 잃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 (되길 바란다)"며 "공직자 처신을 더 조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당에선, 심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거듭 진심으로 송구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부주의와 불찰'이라고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당에서도 발빠르게 탈당을 받아들인 사안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의원은 전날 밤, 대구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깜짝 출석해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여성이 진술했던 현금 30만원과 관련해서도 회유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성과 호텔 객실에서 만나 성적으로 접촉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구지청 측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5일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여성은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심 의원이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했으나 2·3차 경찰 진술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 신고 후 호텔 내부 CCTV에 심 의원과 해당 여성이 만났던 장면이 찍힌 만큼 회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증거 없음'으로 서둘러 종결처리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심 의원이 "심려를 끼쳤다" "부주의와 불찰"이라면서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피해 여성은 세 차례나 조사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경찰이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어젯밤에 비밀리에 조사했다. 그리고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한마디로 철저하게 짜인 대로 결론을 낸 각본 수사"라고 꼬집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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