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제 버릇 개 못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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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제 버릇 개 못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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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피해자에게 권총을 겨누고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기리 판사가 폭력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 조씨에게 3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판사는 피해자 소모(59)씨의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채무소개자 권총으로 협박·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3년형 선고

이에 조씨는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소씨의 소개로 200만원을 빌린 최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씨의 머리에 소음기가 부착된 권총을 겨누고 담뱃불로 신체 주요 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5월, 허위 선불금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0억원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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