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박힌' 일제 잔재들 ③'끝나지 않은' 친일파 유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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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특집> '뿌리박힌' 일제 잔재들 ③'끝나지 않은' 친일파 유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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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이완용, 민영휘, 이해승

찾은 돈보다 숨겨진 돈이 더 많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가 주도로 이뤄진 친일파 유산 환수 작업이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소송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되는 재산을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수하지 못한 재산은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일행위자와 그 후손이 약탈한 재산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조상 땅 찾기'를 시도한 후손들을 중심으로 친일재산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일제와 타협한 친일파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친일파 청산은 영화 속 이야기가 됐다. 매국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후대로 상속됐다. 해방 이래 정권을 잡은 독재·군사권력은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 오히려 이들은 친일파의 후손을 포섭해 요직에 중용했다. 해방 70년. 친일파의 후손은 한국에 남아있다. 일부는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재산 환수
올해 마무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해는 지난 2005년이다. 정부는 광복으로부터 60년이 지나서야 친일파가 남긴 유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친일세력이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부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친일파가 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친일반민족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사 활동을 거쳐 친일 후손에게서 토지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송을 진행했다. 

올 3월 법무부는 "친일재산을 되찾는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가운데 94건이 확정됐고, 나머지 두 건은 1·2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국가가 당사자가 된 소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됐다. 첫째는 친일파의 재산을 후손이 처분해 얻은 부당이익을 되돌려 받는 '국가소송'(16건), 둘째는 친일파의 후손이 정부의 국고 환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71건), 마지막은 국가의 재산 환수 작업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9건)이다. 정부는 국가소송과 헌법소송에서 각각 100%의 승소율을 자랑했다. 반면 행정소송에선 70건 가운데 67건에서 승소해 96%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정부 주도 친일재산 환수작업 올해 마무리
현준호·이진호 후손 '조상 땅 찾기' 성공

정부가 패소한 3건의 행정소송은 문제가 된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인물이 한일병탄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사람인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일요시사>는 정부가 패소한 3건의 소송을 차례로 확인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준호(경어 생략)의 유족이 제기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첫째 사례다.

현준호의 손자이자 현우실업 전 대표로 알려진 현양래씨는 지난 2010년 "적법하게 받은 조부 땅을 친일재산으로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므로 현씨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땅을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판시했다.

 



▲ 땅문서

현씨는 1968년 당시 만18세의 나이로 백부의 상속재산인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임야 4213㎡, 198㎡, 3590㎡를 각각 취득했다.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은 매매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미성년자일 때 토지를 샀고, 해당 토지가 현씨 집안의 선산이란 이유만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현씨가 토지 매수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았다거나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국 곳곳
재산 은닉

현행법은 친일재산을 국가 소유로 하되 매매에 관여한 제3자가 친일행위자의 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법원은 현준호의 후손들이 제기한 별건 소송에서 현준호의 친일경력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벌 회장의 친조부를 둘러싼 소송은 정부의 패배로 끝났다. 법무부가 직접 브리핑하진 않았지만 친일파 후손에게 땅을 되돌려준 사건은 2014년에도 있었다. 친일파 이진호의 후손이 제기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발탁된 이진호는 현준호와 마찬가지로 중추원에서 고위직인 고문을 지냈다. 소송의 경과는 이렇다.

이진호의 후손인 이모씨 등 4명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부의 강제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라며 지난 2008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이씨 등이 이진호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000여㎡를 친일재산으로 판단, 귀속 조치했다. 1심은 원고 이씨 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친일행위자의 재산 전부를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2심은 "고양시의 땅을 후손에게 되돌려주라"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이진호와 그의 조상이 친일행위와 별개로 땅의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시했다. 이진호는 1917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정부 관리로부터 그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취득한 땅이 친일행위의 대가라는 사실을 국가가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4년 3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왕실 종친인 이해승의 후손 또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잠시나마'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해승은 한일병탄 직후 21살의 나이에 후작 직위를 받은 왕족이다. 또 매국의 대가로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반민족 행위자다. 이해승은 반민특위 당시 체포됐으나 이승만정부의 비호 아래 풀려났다고 전해진다.

이해승의 손자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인 이우영씨다. 위원회는 앞서 이해승의 유산으로 의심된 경기 포천시 설운동 소재 임야 200여만㎡를 국고 환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이 회장에게 땅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일합병(한일병탄)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후작 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해승이 당시 수행한 관직이 한일합병과 연관이 없고,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라며 이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을 이용해 판결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뒤집힌 판결
억울한 후손?

하지만 이 회장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회장은 친일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1년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재산환수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고쳤다. 이 회장은 즉각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이해승이 남긴 설운동 임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대지 등을 친일재산이라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이들 부동산을 팔거나 수용당해 228억여원의 이득을 올렸다.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문제의 228억여원을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

법무부가 앞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한 남은 1건의 소송 또한 이해승이 연관된 행정소송이다. 법무부는 이변이 없는 한 남은 두 소송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얻을 것은 얻어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4년간의 조사로 찾아낸 친일인사의 땅 2359필지(소유자 168명)를 찾아냈다. 전체 감정가는 1000억원에 이르렀다.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도 267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무부는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귀속하는 과정에서 친일행위자인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고영희·남정철·유정수·민상호 후손들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물론 모든 환수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친일파의 거두인 이완용의 재산은 지금도 오리무중이다. 이완용의 후손들에게서 정부가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16필지)에 그쳤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69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완용이 일제 협력의 대가로 챙긴 재산은 약 600억원(당시 3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1572만㎡의 임야·대지 가운데 직계 상속된 부동산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서울 북아현동 대지 2372㎡는 후손 이윤형씨가 캐나다로 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팔아넘겨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128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경월주조(두산이 인수, 롯데가 합병) 전 회장 최돈웅씨의 재산 역시 상당 부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의 아버지는 강릉 지역 대지주이자 일제 당시 중추원 참의를 지낸 최준집이다. 최준집은 일제와 결탁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관리한 인물로 전해진다.

2000년 기준 최 전 회장은 강원 일대의 임야와 전답, 도로, 묘지 등 109건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수차례 언론에 소개됐으며, 강릉을 기반으로 3선에 성공한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이해승 후손들 국가 상대 소송 벌여 패소
현금·미술 확인 안돼…남이섬 의혹 여전

민영휘의 후손들은 2007년 12월 충북 청주시 산성동 소재 임야(44만1000㎡)를 전용해 물의를 빚었다.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됐음에도 최근까지 가묘를 썼다가 발각됐다. 청주시는 오는 11월31일까지 일부 증손의 묘지와 가묘 4기를 이장하라고 통보했다.

민영휘는 일제강점기 때 중추원 의장을 지내고 자작 작위까지 받은 거물 친일파다. 상업은행의 전신인 천일은행과 휘문학교(현 휘문고)의 설립자로도 유명하다. 일제 당시 알짜 부동산은 물론 고가의 미술품과 주식 등 동산을 다수 매입한 부호로 알려져 있다. 그의 손자인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는 1965년 남이섬을 통째로 사들여 관광지로 만들었다. 남이섬은 현재 그의 후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파도 파도 
친일재산만

민영휘의 후손들은 한 세기에 걸쳐 명의를 '세탁'하는 한편 자산을 현금화하면서 추적을 피했다. 이는 대다수 친일파 후손들이 보인 행태와 일치한다. 때문에 정부는 친일재산이란 의심에도 몇몇 후손들의 재산을 건드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선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청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친일파의 재산은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민영은의 후손 5명은 지난 2011년 청주시를 상대로 민영은이 남긴 청주 땅 12필지(1894㎡)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 땅을 국고 환수 대상에서 빠뜨려 아쉬움을 남겼다. 1심에서 승소한 후손들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5명 가운데 3명은 미국에 주소지를 둔 영주권자로 알려졌다.

민영은은 1905년 충주 농공은행 설립위원으로 활동한 친일인사다. 정부는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민영은이 숨겨 놓은 재산을 추가로 찾아낸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충북도청 인근 야산 4만3000㎡와 청주 시내를 포함한 충북 일대 임야 220만㎡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확인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친일파 후손이 소송으로 '자백'하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찾은 돈보다 숨겨진 돈이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제 청산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증거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친일반민족조사위원회 친일재산 귀속 현황

<*2009년 발표로 일부 귀속대상자 제외>

◇1차(2007년 5월2일)
▲귀속대상자 -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송종헌, 이병길, 이완용, 이재극, 조중응
▲필지수 - 154
▲면적 - 2만5490㎡
▲시가(공시지가) - 663억원(36억원) 상당

◇2차(2007년 8월13일)
▲귀속대상자 - 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윤덕영, 이근상, 이근호, 이재곤, 임선준, 한창수
▲필지수 - 156
▲면적 - 102만60㎡
▲시가(공시지가) - 257억원(105억원) 상당

◇3차(2007년 11월22일)
▲귀속대상자 - 이해승, 유정수, 이지용, 고희경, 민병석, 민영휘, 송병준, 한창수
▲필지수 - 229
▲면적 - 200만8889㎡
▲시가(공시지가) - 403억원(171억원) 상당

◇4차(2008년 2월28일)
▲귀속대상자 - 김서규, 김영진, 민영기, 이경식, 이용태, 이정로, 이진호
▲필지수 - 20
▲면적 - 30만8388㎡
▲시가(공시지가) - 41억원(28억원) 상당

◇5차(2008년 4월25일)
▲귀속대상자 - 김경진, 이하영, 조성근
▲필지수 - 26
▲면적 - 78만4028㎡
▲시가(공시지가) - 74억원(51억원) 상당

◇6차(2008년 5월23일)
▲귀속대상자 - 서회보, 이건춘, 이병무, 이재각, 정진홍
▲필지수 - 17
▲면적 - 13만3172㎡
▲시가(공시지가) - 42억원(21억원) 상당

◇7차(2008년 6월13일)
▲귀속대상자 - 이해창, 남궁영, 김한규, 백인기
▲필지수 - 12
▲면적 - 3만1820㎡
▲시가(공시지가) - 6억원(3억원) 상당

◇8차(2008년 7월9일)
▲귀속대상자 - 민영은, 박영철, 서상훈, 송지헌, 윤덕영
▲필지수 - 20
▲면적 - 19만502㎡
▲시가(공시지가) - 15억원(7억원) 상당

◇9차(2008년 8월22일)
▲귀속대상자 - 김경진, 민영은, 박희양, 안병길, 이병렬, 이종덕, 장헌식
▲필지수 - 41
▲면적 - 5만3638㎡
▲시가(공시지가) - 19억원(8억원) 상당

◇10차(2008년 9월26일)
▲귀속대상자 - 백인기, 이병학, 이종덕, 진희규
▲필지수 - 7
▲면적 - 2만85㎡
▲시가(공시지가) - 2억원(1억원) 상당

◇11차(2008년 10월24일)
▲귀속대상자 - 고원훈, 김두찬, 박두영, 서병조, 이명구
▲필지수 - 10
▲면적 - 7136㎡
▲시가(공시지가) - 1억원(5000만원) 상당

◇12차(2008년 11월28일)
▲귀속대상자 - 김영무, 김종흡, 박기순, 박흥규, 서병주, 서상훈, 이근호, 이병무, 홍종국
▲필지수 - 50
▲면적 - 2만9232㎡
▲시가(공시지사) - 116억원(63억원) 상당

◇13차(2008년 12월19일)
▲귀속대상자 - 강동희, 김한승, 박철희, 홍종철
▲필지수 - 31
▲면적 - 31만5218㎡
▲시가(공시지가) - 37억원(10억원) 상당

◇14차(2009년 1월16일)
▲귀속대상자 - 김연상, 최준집, 한상룡
▲필지수 - 32
▲면적 - 3만3553㎡
▲시가(공시지가) - 64억원(38억원) 상당

◇15차(2009년 2월26일)
▲귀속대상자 - 고흥겸, 김기태, 민충식, 박이양, 박철희, 박희양, 송지헌, 윤덕영, 이근호, 이능세, 장직상, 정두화
▲필지수 - 135
▲면적 - 34만6833㎡
▲시가(공시지가) - 209억원(74억원) 상당

◇합계
▲귀속대상자 - 77명
▲필지수 - 940
▲면적 - 553만7460㎡
▲시가(공시지가) - 1349억원(616억50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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