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야동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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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야동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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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여신들 못볼판…마니아 초비상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가는 '야동'을 좋아하지 않아 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런 이유로 야동은 저작권도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야동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재판부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국내 P2P사이트들이 비상에 걸렸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된 해외 야동 업체들이 대규모 소송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야동 제작 불모지인 한국에서 앞으로 야동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보도 들린다. 

1990년 10월 누드 사진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재산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드 사진도 음란물이긴 하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 판결이었다. 그로부터 25년만에  ‘음란 동영상’ 야동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됐다. 그동안 P2P(온라인 파일 공유 업체)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된 야동들이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야동도 인간이
노력해 얻은것”

일본 음란동영상 업체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의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음란한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므로 현재 이뤄지는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는 성인동영상 업체 16곳이 P2P(온라인 파일공유 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복제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업계에서 손꼽는 대형업체들로 이 가운데는 한국 업체 1곳도 포함됐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 국내 P2P에 승소
잇달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판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표현된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사이트 회원 중 일부는 4000여건의 영상을 업로드·다운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복제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A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란 동영상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영상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는 파일을 업로드한 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피고가 이에 대해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음란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복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월19일 밝혔다.

제작은 불법 
저작은 합법

정씨는 2008∼2010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4만여건을 파일 공유 사이트 ‘디스크펌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정씨가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음란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야동의 저작권 인정에 말이 많다. 그 중 “야동 제작이 불법인데, 저작권은 인정하느냐”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불법과 불법’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판결의 핵심은 누가 봐도 야동이지만 제작 및 창작을 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야동이 예술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남기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행범상 음란물 제조·유포는 처벌 대상이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본 음란물 제작 업체들의 영상물은 성인물을 벗어난 하드코어 음란물도 많다.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는 보호할 만한 것을 보호자는 것 아닌가”며 “과연 일본 음란물 제작 업체들의 성인물들이 그럴 만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일본 야동이 한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만큼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야동 업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업체들이 국내 P2P와 웹하드 사이트 및 야동 마니아(?)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벌금형 및 합의 하에 돈을 지급해줘야 한다. 어쨌든 야동은 제작 자체는 불법인데도, 해외 음란물 제작 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모순을 낳게 된다.
2009년 검찰이 일본 야동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 위반 수사를 할 때도 이를 고민했다. 자칫 수사가 또 다른 음란물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협의체인 일본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몇년 전부터 저작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2009년 일본·미국 성인동영상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헤비 업로더’(동영상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적으로 유포가 금지된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음란물 백화점
비상 걸린 P2P

그러자 2013년 11월 이 협회는 과녁을 헤비 업로더에서 P2P 사이트로 바꿨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3곳으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뒤 성인물로 수위를 낮춰 편집해 국내에 유통시키려던 한국 업체는 4만여건에 이르는 야동의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P2P 사이트 10여곳에 보냈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4곳을 서울남부지검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4월 대검 지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를 물어 업체 1곳은 약식기소, 1곳은 기소유예 처분만 했다.

이번 판결로 P2P 사이트들이 비상에 걸렸다. P2P 사이트가 해외 야동을 유통하는데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음란물 제작 업체의 소송을 치러야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 내 일본 야동 마니아층은 두텁다. 일부는 한 일본 배우가 출연한 야동의 배경이 된 곳을 모조리 찾아가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 정도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품’을 구입하는 대신 P2P사이트를 통해 다른 이용자가 올린 야동을 내려받는다.  

P2P사이트는 ‘음란물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야동이 많다. P2P 사이트에 올라 있는 콘텐츠는 평균 수십만개. 그 중 다수가 야동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 대형 사이트의 경우에는 게재된 야동의 수가 수백만개에 이르기도 한다. 

해외섹스물 불법유통 제동?
현지 업체들 줄소송도 감지 

국내 최대 P2P 사이트인 위디스크에 게시되는 음란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조사결과 평일 평균 하루 5100여건, 8500GB에 이르는 음란물이 올라왔다. 시간 당 200건이 넘는 음란물이 평일 낮에 게시되고 있는 것이다. 주말동안 올라온 음란물은 1만건이 넘어가 수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다. 이를 200여개에 이르는 P2P 사이트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음란물 백화점이라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

회원 수도 엄청나다. 중위권 업체의 회원 수는 평균 100만 명 이상이다. 작은 업체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대형 업체의 경우 700만∼1500만명이 회원으로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게재된 “야동의 수와 회원 수는 비례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용자들이 올린 야동을 내려받으려면 P2P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코인’이 필요하다. 결국 야동 유통이 많을수록 P2P사이트엔 이득이다.

P2P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통계는 없다. 하지만 담당 부처와 단체 등에 따르면 P2P사이트는 200여개, 전체의 연간 매출은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위 10위에 속하는 대형 P2P 사이트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음란물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야동 다운로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야동시장 위기설
자체 제작 느나?

이런 연유로 한 네티즌은 “일본이나 미국 야동 업체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새로운 시장일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해외 야동에 길들여진 한국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시도를 벌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야동 전쟁에서 패배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일본 야동 업체가 한국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P2P사이트와 유포한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기는 식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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