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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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파문

일요시사 0 3159 0 0
어린애부터 할머니까지 ‘다 찍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잇따라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몰래 카메라(몰카)가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파문이다. 특히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까지 퍼져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모자이크 처리도 돼 있지 않아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OOOO 여자 샤워실에 몰카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해외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들에 한국 몰카 한편이 떠돌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모자이크 안해

제보자를 자처한 글쓴이는 “지하철 몰카나 길거리 몰카는 이 동영상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고 운을 뗀 뒤 “총 9분가량의 이 동영상의 내용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바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적나라하게 촬영한 영상”이라며 글을 이어갔다.

현재 이 영상의 촬영지는 A워터파크의 탈의실과 샤워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터파크 몰카 파장이 급속하게 확산죄자 경찰은 확산 방지와 함께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최초로 올라온 A워터파크로 추정되는 영상은 9분 54초짜리다. 이 영상은 탈의실과 샤워장에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를 그대로 노출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촬영 날짜는 2016년 8월28일로 돼 있다. 이 날짜는 현재로부터 약 1년 뒤라는 점에서 카메라의 시간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A워터파크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몰카 동영상이 자사에서 촬영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8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워터파크 측으로부터 “최근 인터넷상에 퍼진 국내 한 워터파크 여자샤워실과 탈의실 내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워터파크 몰카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앞서 강원도의 B워터파크 탈의실과 샤워장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것이다. 이 영상은 심지어 워터파크 이름까지 선명하게 나온다. B워터파크 몰카는 29분 4초짜리다. A워터파크와 마찬가지로 샤워실과 탈의실에 있는 여성들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찍혔다.

그런데 이 영상들의 촬영 기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두 동영상이 모두 동일인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두 워터파크 몰카는 모두 여성 전용 구역에서 찍혔다는 점에서 여성이 직접 촬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여성이 몰카 촬영을 협조하고 유포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얼굴·주요부위 등 적나라하게 노출  
전세계 급속 유포…추적 쉽지 않아

지난 19일 워터파코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동부경찰서는 동영상을 분석해 촬영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분54초 분량 동영상에서 5분여가 지난 시점 거울에 비친 초록색 상의에 긴 갈래머리를 한 여성이 등장한다”며 “촬영도구로 보이는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촬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울에 비친 여성이 촬영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몰카에서 등장한 여성은 샤워실 안에서 혼자 옷을 입은 채 핸드폰을 왼손에 든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여성이 휴대전화를 돌리자 화면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 등을 근거로 촬영자로 추측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이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달리 홀로 초록색 상의에 분홍색 하의를 갖춰 입은 채 샤워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는 휴대폰을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찍었다.

특히 몸매가 좋은 여성을 뒤쫓아가 촬영하는 등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찍는가 하면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여러 명을 집중해서 찍기도 했다.

경찰은 “B워터파크에서도 비슷한 몰카 동영상이 된 것을 확인 했다. 이 동영상에도 초록색 상의에 긴 갈래머리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등장한다“며 경찰은 이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가 외국 서버여서 추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서버와 도메인을 사용하는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이어서 유포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촬영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주변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인적사항도 알기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A워터파크가 수사를 의뢰한 영상은 이미 4개월 전쯤 외국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역추적을 하는 작업으로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고 있다.

여자가 여자를?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몰카 대책은?

최근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몰카 범죄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볼펜형 카메라부터 운동화 끈에 렌즈를 달거나 손목시계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까지, 범행 도구가 다양해지고 있는것도 원인이다. 셔터 소리를 없애는 스마트폰 무음 촬영 기능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 2009년 800건에서 지난해 6600건으로 5년만에 8배 이상 급증했다.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소형 몰카를 규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증거 확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대응이 중요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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