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낚이는 ‘성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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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낚이는 ‘성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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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모자라 잠자리까지 요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홀로 사는 할머니들에게 접근해 아들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법인이 구속됐다. 모성애를 악용해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일명 ‘성피싱’으로 불리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위보가 내려졌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최근 아들의 치료를 빌미로 70대 노인을 속여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성관계를 갖고, 또 그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낸 60대 남자 K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K(60)씨는 지난달 6일 새벽 5시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누른 뒤, 피해자 L씨(71·여)에게 아들 행세를 했다.

“자야 된다” 

그는 “어머니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오줌 줄이 막혀서 죽게 생겼는데 치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며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고 15만원 주면 된다”고 유인했다. 피해자 L씨는 울먹이며 잠긴 목소리를 낸 K씨를 아들로 오인했다.

당초 L씨는 전화를 받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치료를 하느냐”며 반문했으나 아들 행세를 하던 K씨는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고, 그 사람(피의자)은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며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L씨를 유인했다.

K씨는 L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L씨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지 뭉치를 들고 앉아 있도록 했다, 피해자인 노인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장소도 버스터미널로 결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L씨를 만난 K씨는 “아들의 병이 빨리 나으려면 자신이 그 아들의 병을 대신 가져가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L씨의 모성애를 자극하여 성관계를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이를 빌미로 새벽 시간대에 재차 전화해 “병이 또 도졌다, 아들이 살아 보겠다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말로 유인해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29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이러한 치료의식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을 위한 엇나간 모성애로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K씨의 범행 행각은 은행에서 돈을 찾던 L씨가 친아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들통났다. K씨가 5만원권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L씨가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 친아들에게 전화해 “5만원권이 아닌 1만원권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하게 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친아들의 신고로, L씨를 유인한 장소에서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K씨의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보공조수사한 결과 본건과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75만원을 편취하고 2회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보성경찰서에서(당시 피해자가 강간죄) 수사 중에 있었다.

지난 4월28일 보성경찰서에 신고된 피해자 P씨(66·여)에게는 “엄마 내 성기에 몽우리가 있는데 내가 보내주는 사람과 잠자리를 해야 내 병이 고쳐진다”며 “돈을 가지고 가서 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라”라는 내용으로 아들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수집으로 송금을 유도했다. 최근에는 성상납까지 요구하는 ‘성피싱’이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몸캠피싱’도 유행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으로 화상채팅을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진화한 보이스피싱…모성애 악용해 덮쳐
‘신종수법’ 전화로 성관계 시도 방법 다양

지난 4월 천안에서 채팅 중 음란행위를 녹화 한 뒤 “아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몸캠피싱 협박공갈단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천안시내 원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즐톡’ 등 채팅어플에 ‘화끈하게 놀 사람’이란 광고를 내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라인’어플로 채팅을 이끌었다. 

이어 악성프로그램이 감춰진 사진첩을 보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알몸여성과 나체 채팅토록 하고 녹화해 “카카오톡으로 뿌리겠다”며 협박, 41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특히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써서 추적이 어렵게 했다. 몸캠피싱은 자신의 얼굴과 알몸이 드러나는 음란행위영상이 가족이나 아는 이들에게 뿌려짐으로 피해를 당해도 감추기에 급급,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몸캠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막아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방법은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알 수 없는 출처(소스)’에 체크 해제(스마트폰에 따라 메뉴명칭은 일부 다를 수 있음) 순으로 하면 된다.

출처가 뚜렷하지 않는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해선 안 된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파일은 공식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T스토어 등)가 아닌 모바일채팅으로 URL에 접속해서 내려받을 때 생긴다.

욕망 때문에

남자들의 성적 욕망을 낚는 채팅사기부터 개인정보 수집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모성애를 악용한 성피싱까지. 일반 사람들을 꾀어 욕구를 충족하는 사기수법인 피싱은 나날이 진화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수법이지만 여전히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스스로 타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낯선 사람이 각종 통신수단으로 접근하면 아예 응하지 않거나, 솔깃한 제안이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먼저 상대를 알아보는 침착함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한다.

<min1330@ilyosisa.co.kr>

<기가 속 기사> '성피싱' 대처법

무엇보다도 범인들로부터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 범인들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돈 사람’이라고 여겨 돈을 더 요구한다. 

따라서 돈을 보내는 건 좋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협박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채팅화면을 캡쳐해두고 돈을 보낸 내역 등 증거자료를 갖춰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범죄자는 여러 개의 채팅계정과 대포통장들을 이용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신고한 뒤엔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앱)을 ‘삭제’해야 한다.

악성프로그램(앱)으로 빠져나간 정보엔 주소록(전화번호)정보 이외에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연동돼있던 각종 계정은 지운 뒤 새로 개설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도 바꿔야 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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