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며느리 추행한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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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며느리 추행한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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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며느리 A씨(28)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분가한 후인 2013년 8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찾아왔을 때는 “친딸처럼 생각하니 한번 안아 보자. 내 무릎에 앉아라”라고 했다.

이를 거부하는 A씨의 팔을 잡아당겨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인정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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