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한 에이즈남…동성과 유사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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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에이즈남…동성과 유사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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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 1부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전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B(2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 모텔과 옥탑방 등지에서 모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천성면엽결핍증(에이즈) 감염인 A씨는 지난달 B씨와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B씨 등 수명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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