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지는 성폭행범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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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지는 성폭행범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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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그짓을…이러다 유치원생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몇 년 전 초등학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해 세상에 충격을 안겼다. 이후 청소년 성폭행 범죄가 크게 늘었다. 형사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변변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성범죄를 점검한다.

지난 2013년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적 장애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군(당시·11·초교 6년) 등 동급생 3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씨(당시·23·지적 장애 2급)를 원주시의 한 공사장으로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했다. 

음부에 이물질
옷 벗기고 사진

B씨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3명이 합세해 덤비는 바람에 막지 못했다. 범행에 앞서 A군 등은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순번을 정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속칭 ‘야동’을 돌려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건 다음달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C(17)군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드러났다. C군은 길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A군 등을 동네 놀이터로 불러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하지만 A군 등 3명의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인 관계로 소년부로 송치됐다. 형법 제9조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년법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게 돼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다. 

따라서 모두 열한살인 3명의 가해 초등학생들은 소년법에 근거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받게 된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건을 송치한 것이다.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면 심리를 맡은 판사는 감호위탁·사회봉사·수강교육·보호관찰·소년원 송치(1개월∼2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가해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벌은 ‘소년원 2년 수용’인 셈이다.  

아동 상대 성범죄 급증 “가해자 연령도↓” 
겁없는 10대들…초등학생 2년간 3배 증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적용하여 나이가 어려도 죄질이 나쁠 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게 됐다. 

현행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고치자는 소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런 사이 촉법소년이 성폭행 가해자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한 해 300여 건씩 일어나고 있다. 2011년 224건이었던 촉법소년 성폭행은 해마다 증가해, 3년 만에 61%가 늘었다.

10대 청소년들이 갈수록 겁이 없어지고 성범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해 마다 10대 성폭력이 수천건에 달하면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여중생 후배를 집단으로 성폭행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5)군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처벌없다는 점
노리고 범행도

A군 등은 지난해 6월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산정동의 한 빌라 옥상에서 C(13세)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C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콘돔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윤간한 피고인들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게다가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인격적으로 무참히 짓밟는 참담한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에는 10대 2명이 가출한 또래 자매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돈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10대들은 성매매 알선(포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한 조폭에게 다시 돈이 뜯겼다. 오모(19)군 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 등은 지난해 8월 가출 청소년 A(14)양과 A양의 언니(18) 등 자매를 울산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후 오군 등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양 자매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자매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대부분은 오군 등이 강제로 가져갔다.
경찰은 “수사 결과 10대 남성이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여성 청소년끼리 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폭력 가해자 중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다. 학생 성폭력 사건은 2012년 642건 대비 2014년에는 14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10건→79건, 7.9배) ▲울산 (12건→44건, 3.7배) ▲경남(32건→104건, 3.3배) ▲제주(4건→13건, 3.3배)순으로 증가비율이 높았다.  

2012∼2014년 3년 동안 심의된 사건 총 2949건 중 ▲초등학교(533건, 18.1%) ▲중학교(1672건, 56.7%) ▲고등학교(678건, 23%) 등 초·중학생 사건비중이 전체 75%에 이르렀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 93건 대비 2014년에는 310건으로 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건의 내용 또한 초등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다. 부산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피해 학생의 음부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사건이 있었고, 대전의 한 초등학생은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했으며, 인천의 한 초등학생은 유치원생 3명을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접하기 쉬운
음란물 원인?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기준 또한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다. 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기 지역은 퇴학 조치가 내려졌지만, 충북 지역은 전학, 충남 지역은 사회봉사 5일, 울산 지역은 특별교육 5시간, 경남 지역은 출석정지, 제주 지역은 특별교육 10일 등 모두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 사건 발생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 고등학교 남학생이 모텔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퇴학 ▲충북, 중3 남학생이 학교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중2 여학생을 성폭행-전학 ▲충남, 중학생이 여학생을 아파트 상가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사회봉사 5일 ▲울산, 여관에서 술에 취해 정신없는 여학생을 성폭행-특별교육 5시간 ▲경남, 고등학생이 여학생과 게임에서 지면 술마시기 내기를 하여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출석정지 ▲제주, 중3 남학생이 8세 어린이에게 휴대폰을 주고 성폭행-특별교육 10일 등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하는 반면 어떤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교육이수 처분에 그치는 등 징계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또래 겁주고 단체로 포주노릇
넘쳐나는 소년원…촉법소년은 면죄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2014년 두 해 동안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2247건으로 하루 평균 3.1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848건이던 성폭력이 2014년에는 1399건으로 1.6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청소년 성범죄가 날로 지능적이고 흉폭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더 커 별도의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처벌이 아닌 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며 “포기하지 말고 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벌 뒤에 이어지는 ‘낙인’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청소년 성범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 청소년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아이들 첫 성교육 선생님이 되는 셈이다. 음란물로 그릇된 성 가치관을 형성한 아이들이 조기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학생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휴대폰 보유율은 90%를 웃돌았다.

솜방망이 처벌
재발방지 미흡

성교육 상담센터 이현숙 소장은 “음란물은 대부분 성폭력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 영상 속 여성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좋아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며 “강간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여주지 않거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성범죄' 최다 발생 지역은?

최근 5년간 만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제주와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제주 68.33건, 광주 40.17건, 전남 38.33건, 전북 33.77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사건 발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제주보다 6.11건이 적다. 2011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1만4117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709건, 2012년 2987건, 2013년 3270건, 2014년 3145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8월까지 2006건이 발생했다. 

아동 성범죄 발생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인구 10만 명당 22.2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0.21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어 전남 15.18건, 울산 13.79건, 광주 13.45건, 전북 13.02건 등의 순이었다.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7.88건이었다. <창>

<기사 속 기사> ‘군 성범죄’ 추이

군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사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군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기소 건수가 2.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4배 증가했고, 군형법상 강간·추행죄로 기소된 건수도 5.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내 성적 문란행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간부의 군내 성적 문란행위 징계 건수 증가율은 47%로 일반 병사의 증가율(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별로는 육군 간부가 50%, 해군 간부가 13%, 공군 간부가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공군 간부의 경우 2013년에 전년 대비 125%나 증가했다. 일반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의 성 군기 문란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2013년 ‘성 군기 사고예방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성 군기 사고 예방활동 지침’, 올해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등을 내놨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군 성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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