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일단 누명 벗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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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일단 누명 벗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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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21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목사가 고문으로서 A사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목사가 A사의 제품 효능과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수백억원의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로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직접 A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강연 중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 있다며 A사의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품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도에 250억대 사기 무죄
재판부 “증거 입증 부족해”

이어 “피고인이 A사의 가치나 기술력을 스스로 검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 A사가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한의사와 의사들도 A사 제품이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등에 비춰 제품의 효능이 탁월하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출 관련 사기 및 가장 납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A사의 관계자들이 진행한 것으로 박 목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목사와 함께 기소된 A사의 전·현직 대표 도모씨와 진모씨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무실장 김모씨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목사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고문을 맡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원에 파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목사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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