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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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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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소정당 소개한국 정당에 대해 아십니까?대한민국 군소정당 소개한국 정당에 대해 아십니까?
최현목 기자  |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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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29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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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국회 3당’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3개 정당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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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대한민국에는 과연 몇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민이라도 익히 들어봤을 법하다. ‘정의당’까지 안다면 ‘국회 3당’에 대해 모두 아는 것이다. 각각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이름까지 말 할 수 있다면, 정치계 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국회 3당

그렇다면 왜 이들을 국회 3당이라 부를까. 쉽게 말해 소속 국회의원을 보유한 당이 국회에 3개라는 뜻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는 이들 3개 당 이외 사무실은 없다(무소속 제외).

소속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면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적시돼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소속 의원의 수가 5명에 불과해 교섭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3개의 당만 존재하는 것일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정당은 위 3당을 제외하고 15개, 즉 대한민국에는 정식 등록된 정당이 총 18개가 존재한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정당의 수는 등록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연월일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은 지난 1997년 11월24일에 등록된 ‘새누리당’이다. 국회 3당을 제외하면 ‘국제녹색당’이 가장 오래됐다. 이 정당은 지난 2007년 8월8일에 등록됐다. 반면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당은 지난 8월4일에 등록된 ‘한국국민당’이다. 등록된 지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등록정당 18개, 가장 오래된 것은?
창준위 10개, 당 만들려면 어떻게…


등록정당 이외에도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로 결성 신고가 된 사례가 있다. 총 10개의 창준위가 존재하는데 모두 2015년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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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창준위는 ‘국민모임’이다. 지난 4월3일 신고된 국민모임은 최근 김세균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 진보결집더하기 나경채 대표 등 진보 측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초까지 진보정당 창당을 구체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당이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정당은 서울에 소재한 중앙당과 광역시·도에 위치한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정당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열고 중앙당 창준위를 설립해야 한다. 시·도당은 100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시·도당 창준위가 설립된다.

일례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과 김세균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 3월2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폐공장에서 국민모임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 바 있다.

이렇게 결성된 창준위가 6개월 내에 준비를 마치고 창당대회를 열면 규정에 따른 신청을 통해 등록정당이 된다. 창당집회는 필히 공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 창준위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성립되려면 관련법에 따라(정당법 제17조, 제18조), 법정 시·도당 수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그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존재해야 한다.

15개 군소정당

이로써 중앙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정당과 창준위는 총 28개, 이들의 공통점은 사무실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있다는 것이다. 구별로 따지면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8개의 사무실이 위치해있다. 그 다음은 ‘정치1번지’로 상징되는 종로구가 7개로 영등포구보다 1개의 사무실이 적다. 나머지 중구·강남구·동작구에는 각각 2개의 사무실이 있고, 1개의 사무실이 있는 곳도 7군데가 있다.(관악구·성북구·용산구·동대문구·마포구·중랑구·광진구)
 

<chm@ilyosisa.co.kr>
최현목 기자  |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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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국회 3당’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3개 정당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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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대한민국에는 과연 몇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민이라도 익히 들어봤을 법하다. ‘정의당’까지 안다면 ‘국회 3당’에 대해 모두 아는 것이다. 각각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이름까지 말 할 수 있다면, 정치계 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국회 3당

그렇다면 왜 이들을 국회 3당이라 부를까. 쉽게 말해 소속 국회의원을 보유한 당이 국회에 3개라는 뜻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는 이들 3개 당 이외 사무실은 없다(무소속 제외).

소속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면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적시돼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소속 의원의 수가 5명에 불과해 교섭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3개의 당만 존재하는 것일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정당은 위 3당을 제외하고 15개, 즉 대한민국에는 정식 등록된 정당이 총 18개가 존재한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정당의 수는 등록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연월일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은 지난 1997년 11월24일에 등록된 ‘새누리당’이다. 국회 3당을 제외하면 ‘국제녹색당’이 가장 오래됐다. 이 정당은 지난 2007년 8월8일에 등록됐다. 반면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당은 지난 8월4일에 등록된 ‘한국국민당’이다. 등록된 지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등록정당 18개, 가장 오래된 것은?
창준위 10개, 당 만들려면 어떻게…


등록정당 이외에도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로 결성 신고가 된 사례가 있다. 총 10개의 창준위가 존재하는데 모두 2015년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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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창준위는 ‘국민모임’이다. 지난 4월3일 신고된 국민모임은 최근 김세균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 진보결집더하기 나경채 대표 등 진보 측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초까지 진보정당 창당을 구체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당이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정당은 서울에 소재한 중앙당과 광역시·도에 위치한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정당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열고 중앙당 창준위를 설립해야 한다. 시·도당은 100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시·도당 창준위가 설립된다.

일례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과 김세균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 3월2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폐공장에서 국민모임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 바 있다.

이렇게 결성된 창준위가 6개월 내에 준비를 마치고 창당대회를 열면 규정에 따른 신청을 통해 등록정당이 된다. 창당집회는 필히 공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 창준위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성립되려면 관련법에 따라(정당법 제17조, 제18조), 법정 시·도당 수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그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존재해야 한다.

15개 군소정당

이로써 중앙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정당과 창준위는 총 28개, 이들의 공통점은 사무실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있다는 것이다. 구별로 따지면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8개의 사무실이 위치해있다. 그 다음은 ‘정치1번지’로 상징되는 종로구가 7개로 영등포구보다 1개의 사무실이 적다. 나머지 중구·강남구·동작구에는 각각 2개의 사무실이 있고, 1개의 사무실이 있는 곳도 7군데가 있다.(관악구·성북구·용산구·동대문구·마포구·중랑구·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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