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냐 성향이냐’ 스타킹 페티시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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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변태냐 성향이냐’ 스타킹 페티시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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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윤은혜 <사진=비비안>

내가 하면 취향 남이 하면 혐오

[일요시사 연예팀] 박창민 기자 = 변태냐, 성향이냐. 스타킹 페티시를 두고 찬반양론이 극명히 대립하고 있다. 최근 한 ‘야사’ 카페가 적발되면서 촉발된 논란은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양측의 목소리를 담았다.

페티시 카페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A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발냄새 좋아서?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스타킹 신은 다리나 치마 속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지난 7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찍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A카페에 올렸다. A카페는 신체 일부 등에서 만족하는 ‘페티시(fetish)’에 관심이 있는 23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페티시는 팬티나 스타킹 등 몸의 일부, 옷가지, 사물의 어떤 종류에서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는 것을 지칭한다.

조사결과 A카페 운영자 박씨는 회원등급을 군 계급 체계를 따라 훈련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군, VIP 등으로 분류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선정적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일부 회원은 공항과 클럽 등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버려진 스타킹을 모아 카페 게시판에 올린 뒤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경찰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A카페엔 페티시 관련 몰카 사진 1만8000여장과 함께 몰카 잘 찍는 법, 범행하다 걸렸을 때 대처법 등의 글도 올라와 있다”며 “단순히 페티시즘에 관심이 있는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아야겠지만,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스피카 양지원 <사진=B2M엔터테인먼트>

인터넷상에서 페티시 카페 적발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이를 살펴보면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 변태들의 집합소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개인적인 성향에 불과하다는 옹호론도 들린다. 대체적으로 카페 회원들을 꼬집는 소리가 먼저 들린다.

lnae****은 ‘스타킹? 거기에 신다 버린 스타킹까지. 세상에 발냄새가 그렇게 좋을까’라고 의아해했다. trav****은 ‘한국 남자들 가지가지 한다. 변태성이 날로 발전하네. 몰카촬영은 성폭행의 전 단계. 몰카범들도 성범죄이니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카 카페 운영자·회원들 입건
대부분 일갈…두둔하는 반응도

comt****은 ‘페티시는 남성의 본능이다. 잘못된 건 그걸 사진으로 찍고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태들, 변태들 집합소가 맞다’고, namk****은 ‘변태들아, 존중은 해주겠지만 제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말자. 다수가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하는걸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반면 성향 존중파도 적지 않다. luvc****은 ‘성적 취향은 다양하다. 엉덩이에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에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가슴에 흥분하는 사람도 있다. 페티시즘 자체를 변태니 뭐니 하면서 몰아가선 안된다’고 감쌌다. lika****은 ‘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발에 흥분되는 남성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거기에 스타킹도 한몫 했다는데 나도 사실 그렇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 배우 진세연 <사진=에스콰이어>

이밖에 ‘페티시를 욕하면 안 된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생긴 현상’ ‘섹스할 때 정상위만 하냐. 자세를 바꾸는 것도 일종의 페티시’ ‘페티시를 추구하는 사람이 변태가 아니라 페티시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더 짐승에 가깝다’ ‘진짜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만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란 댓글도 있었다.

한편에선 경찰 수사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목소리도 들린다. alfo****은 ‘왜 불구속? 모조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ares****도 ‘회원수가 고작 2300명뿐이네. 더 큰 카페·사이트가 얼마나 많은데…’라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몰래촬영 범죄”

또 ‘이쯤 되면 마녀사냥 수준이다. 허위신고로 누명 쓴 사람도 많을 것 같다’ ‘남을 몰래 찍지 않고 아는 사람을 동의하에 찍었다면 무죄’ ‘유사한 몰카 카페 등을 모조리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많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경찰은 절대 못 잡는다’등의 의견도 있었다.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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