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굿바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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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굿바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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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에이미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에이미가 오는 30일, 미국령 괌으로 출국한다.

에이미는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주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으나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는 에이미에게 올해 안으로 출국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에이미는 중국행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미국(괌)으로 떠나게 됐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64조 1항에 따라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출국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소 출국 명령
중국서 변경…괌으로 떠나

이후 다른 나라로 재차 옮기는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강제 퇴거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국 당일 공항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소에서 ‘영구 추방’ ‘10년후 입국 가능’ 등 향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을 고지 받게 된다.

에이미는 2008년 <악녀일기>로 데뷔했다. 이후 2012년 9월에는 프로포폴 복용 혐의로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본인은 구치소로 향했다. 이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해 풀려났다.

2년 후인 2014년 1월에는 또 한번 포로포폴 복용 혐의를 받아 고발당했지만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여기서 재기의 발판을 만드는 듯했지만, 그해 3월 졸피뎀을 음성적인 방식으로 구해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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