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서 '쓴잔' 고 차지철 전 경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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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서 '쓴잔' 고 차지철 전 경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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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적 포기가 그 이유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지난 17일, 차 전 실장의 차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다”며 “차씨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가족)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보훈급여금 등 보상 받을 권리도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녀 “인정해달라” 소송서 패소
미국 사람이라…국적포기가 이유

1974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차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을 맞고 사망했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된 차씨는 2014년 3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신청을 했다.

서울보훈청은 같은 해 7월 “차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차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부적법한 청구라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그러자 차씨는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인 만큼 자신도 유족 자격으로 지원·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딸이 국적을 상실해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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