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몰카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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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복불복’ 몰카 판결 논란

일요시사 0 964 0 0

보이면 유죄 안보이면 무죄?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오락가락하는 몰카 판결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 여성의 전신 몰래카메라가 무죄란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치심을 측정?

사진은 총 58장. 법원은 이중 16장의 전신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사주한 남성과 이를 도와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촬영물을 유포한 강모씨와 그의 지시를 받고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한다”고 판시했다.

몰래카메라, 이른바 ‘몰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모호하다. 때로는 무죄, 때로는 유죄로 판단해 혼란스럽다.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판결만 봐도 실태를 방증한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4일,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유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

 


문제는 3심까지 오락가락한 판결이다. 이 사건은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로 이어졌다. 1심은 A씨를 몰래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 반대 이유로 2심의 판결은 달랐다. 유씨가 A씨를 몰래 따라다녔고,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이 이뤄져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진의 객관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다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랬다, 저랬다’한 법원의 몰카 판결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멘붕’이다. 먼저 무조건 유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오락가락 판단
한 사건도 1∼3심 ‘이랬다 저랬다’

star****는 ‘모르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몰래 찍었다는 거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닌가’라며 의아해했다. tjsr****도 ‘이게 말이 되냐. 자기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자. 주변인이 찍혀서 인터넷상에서 조롱당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심해했다.

어중간한 법을 꼬집은 목소리도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표현이 논란을 빚는 대목이다.

dkme****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카메라 들이밀고 촬영하는 인간들을 처벌하는 법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j**** 역시 ‘법률이 모호하다 보니 판례도 들쭉날쭉하다’며 ‘변태들이 이를 악용해 교묘하게 찍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법을 해석하는 판사도 문제란 댓글도 보인다. you****는 ‘똑같은 몰카 범죄도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난다’며 ‘피해자의 수치심 정도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hgp7****의 경우 ‘우리나라 법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변호사를 잘 만나거나 판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 항상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자’라고 혀를 찼다.

변태들 악용할라

또 ‘성범죄가 아닌데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법관의 아내·자녀를 찍어도 이런 판결이 나올까’ ‘수치심이라…너무 주관적’ ‘계속되는 상식 없는 판결’ ‘판사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등의 의견도 있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몰카 범죄 추이

여성 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는 총 6735건 발생했다. 2005년(341건)과 비교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에서 2014년 24.1%로 급상승했다. 몰카 사건 판결도 2010년 6건, 2011년 45건, 2012년 70건, 2013년 198건, 2014년 476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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