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두리 부당대우? 인정할만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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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두리 부당대우? 인정할만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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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두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가 법원에 낸 이혼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지난 17일,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차두리가 주장한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즉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두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차두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2년 걸친 재판…이혼 못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는 결혼 5년 만인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됐고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장기간의 해외생활에 따른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두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난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언제나 그랬듯 행복을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중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또 그는 “사람들은 나를 부족함 없는…그래서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나 한다고 취급한다”며 “요즘 들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결혼 잘해서 장인어른 덕을 본다는 소리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 걱정 없이 산다는 말이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밝힌바 있다.

차두리는 2002년 월드컵 이후 10년 가까이 분데스리가와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활약했다. 이후 K리그 FC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12월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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