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녀 덮친' 변태 심리전문가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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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녀 덮친' 변태 심리전문가 풀스토리

일요시사 0 1232 0 0

“긴장 푸세요” 눈 감자 손이 쑤욱∼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상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심리상담사가 체포됐다. 문제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저항이 어려운 여성들을 성폭행한 변태 심리상담사.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

지난 2월말 서울 강남의 한 정신분석클리닉 대표 A(45)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여러 권의 책을 낸 유명 심리상담사로 2012년과 2013년 각각 상담소를 찾은 여성 B씨, C씨와 상담실 내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특히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보여줬고, 또 다른 심리상담 내담자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유도했다.

상담 의자서…

피해여성 B씨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A씨의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A씨가 동영상을 몰래 찍어 주변에 보여준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와 C씨 등은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정신적 취약점과 심리 특성을 상담사가 활용해 성관계를 사실상 강제했다”며 A씨를 준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로도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는 서로 사랑한 상태에서 맺은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고, 동영상도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성관계를 맺고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심리상담소 내담자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지할 곳을 찾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우위에 선 상담사가 내담자의 정신적 취약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요구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형법상 성폭력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가해자를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하는데,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거나 정신기능 이상일 때 등에만 한정됐고 심리적 항거불능상태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뿌리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의 실태조사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으로 양대 상담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소속 상담사만 해도 1만명이 넘는 등 상담사는 계속 증가 추세다. 하지만 상담 윤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는 없다. 특히, 단기양성 과정만 이수하고도 상담 관련 자격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정신보건전문요원만을 관리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상담소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심리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상담기관에 대한 검증과 규제는 허술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피해실태조사, 심리상담사 자격심사제도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하고, 내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클리닉 찾은 여성 2명과 성관계
상담실서 수차례…동영상 촬영까지

‘상담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도 계속해서 제기돼 왔지만 해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수희(가명)씨는 지난해 한 명상카페 운영자의 행적을 온라인상에서 고발했다. 한 명상지도사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여성회원들을 성추행했으며 회원들의 돈으로 센터를 차리는 등 사이비교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명상지도사는 명상 분야에서 여러 권의 책을 번역·저술한 유명 인물이다. 김씨의 폭로를 계기로 그동안 그의 책을 펴낸 출판사는 앞으론 더이상 그의 책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말부터 다른 대형 출판사로 옮겨 다시 책을 내고 있다.

현행법으로 상담자를 처벌할 수 없기에 그동안 피해자들은 주로 상담자가 속한 학회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2010년 한 상담학회에 남성 상담사가 여러 여성 내담자를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고발이 들어왔고, 학회의 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상담사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이 상담사는 여전히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상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 전문가는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친 분석가라면 내담자의 전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분석가는 내담자로부터 상담료 외의 그 어떤 이득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등은 정관에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2년 이후에도, 상담사는 성관계가 착취적 특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상담 활동에는 제약이 거의 없어, 학회원 자격박탈은 별 제재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강제로 유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교수는 “성폭력 관련 호소문에 견줘 윤리위에 정식으로 제소되는 건수는 턱없이 적다”며 “피해자가 자책하기 쉽고, 국가 공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제도도 없는 현실에서 처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심리상담을 주별 공인 자격증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윤리강령을 위반한 상담사들의 공인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 피해’ 10대 청소년 덮친 변태 경찰

현직 경찰관이 과거 성매매 사건 피해자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5일 수원의 한 경찰서 소속 형사 A(37) 형사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형사는 과거 성매매 사건 피해자로 알게 된 B(18)양을 2014년 11월부터 10개월간 4~5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최근 자신이 다니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백, 센터 관계자가 A 형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A 형사의 혐의가 입증되면 복무수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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