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절반 이상 "홍보문자요?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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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절반 이상 "홍보문자요?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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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권자들 중 절반 이상은 유권자들의 홍보문자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직구뉴스> 여론조사 결과… 국민 눈높이 정당은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대총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유권자들은 홍보 문자메시지에 대해 절반 이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전문 <돌직구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지난 27일 하루동안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51.8%), "규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32.2%)로 나타났다. (잘 모름 16.0%)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은 광주/전라(59.1%), 부산/울산/경남(58.9%), 50대(6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 층에서는 "규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30대의 경우 54.7%가 "규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20대가 37.6%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17.1%에 불과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각 새누리당(55.8%),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53.1%), 국민의당(50.1%), 정의당(57.9%)지지층이 모두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나,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규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43.6%로 높았다.

즉 자신이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보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선거홍보문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새누리당(30.6%), 더민주(16.4%), 국민의당(1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의당(13.1%), 기타(3.8%), 없음/잘모름(20.2%)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41.5%), 60대 이상(49.1%), 여성(33.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더민주라는 응답은 광주/전라(25.3%), 40대(23.7%), 여성(1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광주/전라(34.1%), 30대(19.1%), 남성(20.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지지정당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더민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지강도가 낮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 76.1%, 더민주 56.7%, 국민의당 68.0%, 정의당 78.0% 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했다.

만약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새누리당(33.7%)이 가장 높았고, 더민주 28.2%, 국민의당 17.1%, 정의당 6.0%으로 나타났다.(기타 정당/투표할 정당 없음 15.0%)

새누리당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43.2%), 60대 이상(56.4%), 여성(35.5%)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반면, 경기/인천(34.5%), 20대(39.3%), 30대(24.8%), 40대(42.9%)의 경우 더민주를 선택한 응답이 높았다. 국민의당은 광주/전라에서 39.1%로 32.7%인 더민주를 앞섰다.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84.7%), 더민주(87.7%), 국민의당(80.0%)는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특이하게도 정의당 지지층의 경우 정의당(45.7%)에 이어 더불어민주당(38.0%)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무당층의 경우 기타정당/투표할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62.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1일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 수는 1002명(총 통화시도 2만5862명, 응답률 3.9%),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p다.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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