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테크 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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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테크 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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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 재산변동내역서

‘아는 게 힘’ 알아야 돈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계속된 불황 속에서도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들이 더 많았다. 그중 몇몇은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미심쩍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제기하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위공직자 중 30.2%(548명)는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고지거부 비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 1813명의 평균재산은 13억3100만원으로 1년 새 5500만원이 늘어났다.

불황에서도
재산 쑥쑥

59.4%(1077명)의 평균재산이 10억원 미만이었고, 5억∼10억원 미만인 경우가 28.2%(512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 액수로, 공직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7억2700만원(54.6%)이었다. 배우자는 4억7300만원(35.5%),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3100만원(9.9%)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대상자의 74.6%(1352명)가 재산이 증가했고, 감소한 사람은 25.4%(461명)에 그쳤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요인이 컸다. 전체 공직자들의 평균재산 증가액 5500만원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분은 2000만원(36%)이었고, 부동산 상속과 급여저축에 따른 증식분은 3500만원(64%)이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재산을 늘린 고위공직자 중에는 정치인들이 많았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으로 정치인 중 가장 큰 차익을 봤다. 이 의원은 지난해보다 9억2163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는데 부동산으로만 19억6227만원이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가가 13억2610만원 오른 영향이 컸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보다 약 2750만원 재산이 감소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18억원 이상 상승했다. 장남이 소유한 경기 의정부 소재 상가 매입이 부동산 재산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린생활시설(대지 231㎡, 건물 192.85㎡) 가액이 8009만원 오르고, 충남 당진시 임야와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등의 가치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재산이 1억7938만원 늘었다. 본인과 차녀 이름으로 등록된 건물 자산만 총 4개, 28억5270만원에 이른다. 홍종학 더민주 의원은 부동산 가액만 약 17억원 이상이 상승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15억원대, 유기홍 더민주 의원은 12억원대의 부동산 가액이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전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 484㎡와 건물 317.35㎡의 단독주택의 가액은 지난해 23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 올라 25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도 있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이일형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인 명의로 9억4500여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재산 13억3100만원… 5500만원 증가
부동산 가치상승 한몫…20억원 늘기도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버지니아주에 10억6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다. 주식으로 재산을 크게 불린 이들도 있었다.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안랩’ 대주주인 안철수 의원으로, 무려 1629억2792만원을 신고했다. 안 의원의 안랩 주식가액은 2014년 말 66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510억32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박 근혜 대통령의 당선 전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 484㎡와 건물 317.35㎡의 단독주택의 가액은 지난해 23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 올라 25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도 있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이일형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인 명의로 9억4500여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재산을 많이 늘린 고위공직자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나타났다. 진 본부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56억5609만원으로 1년 만에 39억6732만원 정도가 늘었다. 1813명에 이르는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최고 증가 기록이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본인 명의로 5197만원에 제너시스 차량을 샀다.

또 진 본부장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은 23억7900만원, 금융자산은 138억6812만원이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만여주를 팔아 37억9000여만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식·상속으로
부동산 투자로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넥슨 주식을 2005년 사들였고,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주식 80만1500주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처분했다. 지난해 시세로 37억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의 재산 증가액은 지난해 행정부·사법부 등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328명 중 최고였다.

 


이로 인해 주식 취득에 따른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유는 주식을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가격에 샀는지, 넥슨 회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근무 이력도 투자와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진 본부장은 “공직자로서 재산 증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2005년 주식 매입 후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매입 경위와 관련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자문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서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혼자 인수하거나 나눠 매입하는 것보다는 친구 여러 명이 투자하자고 해서 똑같은 가격에 친구들이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매도 물량이 적지 않아 같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저 외에도 여러 명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내에서 게임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고 게임회사 중에서는 넥슨이 유망했기 때문에 상담사 친구가 주식 매입을 추천해 친한 친구끼리 산 것이라는 해명이다.

친구 통해 꼼수
형성 과정 의혹

넥 슨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뤄져서 주식 수가 늘어났고 이는 모든 주주에게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량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규모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매입자금 규모에 대해선 “거래 상대방이 있는 개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과 매입액 규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2000년대 초반 네이버 등 지금 국내 우량 주식이 된 IT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어떠했는지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높은 가격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진 본부장이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대학 동기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점이 주식 매입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부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 본부장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해 비상장 주식을 손쉽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닌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비상장 넥슨 주식은 일반인 누구나 원한다고 쉽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또 매입가격도 ‘헐값’에 사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거래 상대방이 있는 사인(死人) 간의 거래여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세세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지만, 매입 가격은 당시 넥슨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쌌다고 설명했다. 주식 수의 경우 지난해 처분할 때 80만1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고 말했다.

넥슨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뤄져서 주식 수가 늘어났고 이는 모든 주주에게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량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규모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매입자금 규모에 대해선 “거래 상대방이 있는 개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과 매입액 규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2000년대 초반 네이버 등 지금 국내 우량 주식이 된 IT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어떠했는지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높은 가격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주식 팔아 38억 차익… 의문 증폭
부모에게 16억 아파트 물려받기도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할 때에도 주식을 여전히 보유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 본부장은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넥슨 주식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만약 처가 등에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진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자금원은 기존 재산이었고, 원천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밝혔다. 윤리위에 신고했고 매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세금과 관련해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매입 자금이나 재산변동 사항은 충실하게 등록돼 있고, 공직자윤리위 등 접근권한이 있는 기관과 소속 직원은 확인할 수 있다”며 “일부러 숨긴 사실이 없으며 그동안 대상자가 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도 경위는 “10년 동안 장기 투자 취지로 보유했다”며 “그러나 승진에 따른 재산공개 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백지신탁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다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매도했다”고 밝혔다. 본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의 검증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여전히 제기된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할 때에도 주식을 여전히 보유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 본부장은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넥슨 주식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재산증가 2위는 김인제 서울시의원이다. 신고재산은 26억3215만원이다. 이 중 23억8822만원을 지난해 늘어난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동안 재산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모의 재산을 이번에 함께 신고대상에 포함하며 재산이 순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조정원 외교부 주이라크대사(46억원 중 17억원 증가)가 이었다.

조 대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16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며 재산이 늘었다. 최영진 부산시의원(22억원 중 15억원 증가), 백종헌 부산시의원(151억원 중 14억원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고위공직자는 변윤성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였다. 피치텔레컴, 피치홀딩스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변 상임감사는 주식 매각 등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재산이 105억원 줄었다. 현재 재산은 70억8626만원으로 신고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 주식 거래
진경준 수수께끼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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