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논란 "국회 비준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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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사드 논란 "국회 비준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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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국회사무처 "헌법 60조 1항에 따라 동의 받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사드 배치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장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 비준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야당서 사드 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참여정부 때 결정한 전시작전권 전환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있었으나 정치권의 여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한 사안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현행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비준 불필요 입장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인 만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어도 금번 합의와 같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치적 약정은 일견 헌법 제60조 제1항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만약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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