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꼬시는 이상한 형사들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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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꼬시는 이상한 형사들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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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돌연 “취하하시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KC대 입시부정 의혹 사건이 뜻밖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KC대는 축구단 창단과정서 제기된 입시 부정과 축구단원 성적 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일요시사> 지령 1102호 참조) 학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절차대로 진행되던 사건은 막바지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비틀렸다. 수사에 제동을 건 사람은 공교롭게도 사건 담당수사관이었다.

KC대학교(이하 KC대) 신학부 A교수는 지난해 12월 전 이사장, 현 총장 직무대행, 축구부 단장, 면접위원이었던 교수 두 사람 등 총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A교수는 피고발인 5명이 학교 축구부를 창단·운영하는 과정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입시부정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1월 서울 강서경찰서 경제1팀 B경사에게 배당됐다.

강서경찰서로 이첩

A교수는 1월 초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어 입학관리과와 교무과 관계자, 학교법인 전직 이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 피고발인 몇몇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잘 흘러가던 수사에 이상기류가 포착된 건 지난 12일부터다.

B경사는 12일 오후 A교수에게 “교수님 내일이나 모레(13∼14일) 오전에 잠깐 서에 오실 수 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교수는 화요일 오전에 들르겠다고 답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A교수는 B경사가 추가조사 문제로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14일 오전 10시40분경 강서경찰서를 찾은 A교수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 피고발인 5명에게 걸려 있는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A교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라 몹시 당황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B경사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의 배임수재 혐의를 인지했다”며 “고발을 취하해주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싶다”는 이유를 댔다. 수사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담당수사관의 요구에 A교수는 일단 대답을 미뤘다.

대학 입시부정 의혹 관련해 고발
한창 수사하다 갑자기 취하 요구

변호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A교수는 같은 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B경사의 요청을 거절했다. B경사는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로 수긍 의사를 밝힌 것처럼 보였다. A교수는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여겼지만 그날 오후 10시경 B경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B경사는 A교수와 약 8분간 통화하면서 “고발을 취하하면 좋은데 왜 (취하)해주지 않느냐”며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A교수와 B경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제공=A교수>

일선 경찰서 형사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B경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형사는 “수사관은 고발인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며 “(B경사가) 큰일 날 일을 한 것 같다”고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형사는 “고소·고발 사건과 인지 사건의 경우 인사고과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 해도 담당수사관이 고발인에게 전화까지 걸어 고발취하를 요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B경사가 인지했다고 주장한 축구부 단장의 배임수재 혐의가 고발장에 이미 기재돼있다는 점이다. B경사가 언급한 배임수재 혐의는 축구부 단장과 감독 사이에 자동차가 오갔다는 내용의 의혹으로 보인다.

A교수는 이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는다고 고발장에 언급한 바 있다. B경사는 고발장에 이미 제기된 내용을 가지고 축구부 단장의 혐의를 인지했으니 수사하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석연치 않은 구석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발이 취하되면 축구부 단장 외 4명은 수사 대상서 제외된다. 피고발인 4명이 받고 있던 입시부정 의혹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공중 분해되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B경사가 A교수에게 문자를 보낸 12일 이전에 이미 업무방해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A교수 역시 “B경사가 업무방해 혐의는 거의 파악됐다고 말한 적 있다”고 전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학교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날(7일) 오후 늦게 B경사가 전화로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다. B경사의 모습은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에 신뢰가 간다”는 인식을 줬다.

그러나 B경사의 태도가 불과 1주일 사이에 변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피고발인과 B경사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B경사는 발언의 진위 여부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중이라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말을 아꼈다.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서 다른 혐의를 인지했다면 고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며 “추가 혐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고발취하를 요구하는 건 담당수사관에게 쏟아질 많은 의혹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A교수는 담당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배임수재 수사 때문?
종용한 진짜 이유는?

강서경찰서 형사가 ‘이상 행동’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관련 건 역시 KC대와 연관이 있다. 입시부정 의혹 사건으로 고발당한 전 이사장은 다른 사건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미국 뉴욕그리스도교회 교인들은 2012년 KC대를 지원하기 위해 5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들은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 구매를 위해 23만달러를 지급하는 등 ‘KC대를 위해서’라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미국 뉴욕교회 교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도자 C씨가 담당하고 있다.

C씨에 따르면 고소 과정부터 험난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고소장 접수를 위해 강서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강서경찰서에 있던 경제2팀 D경사는 C씨가 미국 뉴욕교회로부터 받아온 위임장이 “법적인 위임장이 아니다”며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소 사실과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고소장의 일부를 복사했다. 

 


C씨가 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D경사는 “전화를 건 것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았고, 고소장을 복사한 건 차후 전산입력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C씨는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서경찰서 청문감사실은 C씨의 민원을 두고 D경사의 행위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C씨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의 민원처리 회신 결과 D경사는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D경사의 행위가 “사건 처리의 불공정 의심과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유사사례

2014년 미국 갤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신뢰도는 23.1%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도는 37.2%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학교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경찰 수사를 믿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담당수사관이 바뀐다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을까”라며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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