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유언장 세미나 개최
권태욱 변호사, 세 차례 걸쳐 세미나 개최... 유언장 필수 사항 설명
유언장은 유족들의 불편과 비용을 줄여주는 사후 자산관리 수단
지난 8월 교민들을 위한 유언장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권태욱 변호사가 주최한 유언장 세미나는 8월 4일과 5일, 13일 등 세차례에 걸쳐 ZOOM을 통해 온라인 세미나로 마련되어 유언장과 관련한 필수 사항들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 세미나에서는 유언장을 만들지 않고 사망할 때 유족이 겪게 되는 불편과 비용이 어떤 것인지,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 유언집행인은 어떤 사람을 지명하는게 좋은지, 유언장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언장은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은 지 등을 약 40분에 걸쳐 설명했다.
권태욱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유언장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생전에 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지시하는 문서다. 유언장이 없다고 유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유언장이 필요할까.
고인이 남긴 재산을 처리하려면 그 재산을 처분하는 문서에 서명할 사람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이전 서류에,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예금 인출하고 계좌를 닫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은행예금은 인터넷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본인 확인을 하고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부동산 등기이전 서류나 은행 관련 서류에 사망한 사람이 서명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런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유족들은 당황하게 된다.
공동으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그 문서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그런 문서에 서명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일까. 바로 유언집행인이다.
그럼 누가 유언집행인이 되는지도 의문이 든다. 흔히 배우자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들 중 누가 유언집행인이 될 수 있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유언집행인을 지정하는 원칙에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우선시되지 않는다.
자녀가 하나뿐인 부부라 하더라도 외아들이 자동적으로 유언 집행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배우자와 그 외아들 중 누가 유언집행인이 되어야 하는지, 고인에게 혹시 다른 자녀가 없는지 등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인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유언장이 있으면 이 과정이 단순하다. 과정이 단순하다는 것은 시간이 절약되고, 변호사 비용이 절약되고, 유족의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미나를 개최한 권 변호사는 “유언장은 사후 자산관리 수단이며, 유언장이 없으면 유족들이 고생할뿐더러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사망을 언급하는 것이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만 사후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만약 무료 유언장을 원할 경우, 유언장 집행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유산을 기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미나를 마친 권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각보다 유언장에 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참석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번 세미나와 같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가 더욱 많이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