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1일부터 차량 아동안전장치 법률 개정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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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9 09:37
2013년 11월1일부터 차량내 아동안전장치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교민여러분께서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승인된 아동용 보조의자에
아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앉힙니다. 5살까지 7살까지
승인된 아동용 보조의자를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경우
아이를 보조의자에 안전하고 올바르게 앉힙니다.
(장착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아동용 안전장치나
안전벨트를 합니다.) 7살까지 5살부터 8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