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규정이 개정되었다.
주요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외여행허가
o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한연령 상향 (28세에서 29세로)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에서 허가
-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30일 까지 허가 (2012년 12월20일 부터 시행)
o 영주권 취득사유 국외이주허가 요건강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영주권 얻은 후 1년이상 거주에서 영주권을 얻어 계속해서 3년이상 거주로 변경
국외여행허가 취소
o 국외이주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기존 6개월) 계속 국내 체재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
(2012년 12월 20일 부터 시행)
상세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병역>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