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 운반으로 인한 마약사건 연루 주의
출입국시 타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운반·통관을 부탁 받았던 물건에서 마약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국민이 마약소지 혐의를 받아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이태원 등지의 외국인 마약조직들이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우리 국민에게 접근하여 직접 마약 운반 및 밀수를 의뢰하거나, 마약을 숨긴 물건의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운반을 부탁받는 물건은 가방 뿐만이 아니라 장난감, 책 등 의외의 물건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마약은닉 가방 운반 사례로 지난 6월, 캐나다 우리 유학생 1명이 우연히 알게 된 현지 친구로부터 가방(마약이 은닉) 운반을 부탁받고, 이를 운반하던 중 출국심사 과정에서 현지 공항 경찰에 체포되었으며,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케냐인과 나이지리아인의 부탁을 받고 목각인형3개(필로폰 내장)를 가지고 출국을 위해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던 중 현지 마약경찰에 의해 마약 운반혐의로 체포 된사람도 있다.
이렇게 타인의 물건을 받아 해외로 반출 또는 국내로 반입하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간주되어, 재판을 받고 해외 교도소에 장기 수감되어 있는 우리국민들이 있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출입국시 안면식이 없거나 낯선 사람의 물건 운반이나 통관 부탁에 대해서는 절대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인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부탁받을 경우에도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