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령 후 , 서명 확인하세요
최근 독일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여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되고,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서 작성, 인터뷰 실시 등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태우고 독일로 입국한 항공기는 불법 여객운송에 해당되어 미서명 여권 소지자가 규정 이상으로 다수 적발될 경우 독일 연방경찰은 체류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항공사측에 최고 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변조 여권일 가능성이 높아 독일은 미서명 여권을 무효여권으로 간주함)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여권 내 “소지인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대사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8:27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
특히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태우고 독일로 입국한 항공기는 불법 여객운송에 해당되어 미서명 여권 소지자가 규정 이상으로 다수 적발될 경우 독일 연방경찰은 체류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항공사측에 최고 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변조 여권일 가능성이 높아 독일은 미서명 여권을 무효여권으로 간주함)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여권 내 “소지인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대사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8:27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