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 공지]
재외선거 안내문《제28호》<?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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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503-0648 FAX 82-2-507-4352 | ||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방법 확대 - ‘11. 7. 28. 시행 개정 공직선거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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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의 장)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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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관리관도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관위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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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등이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후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구․시․군청이나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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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외투표관리관도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 선거인 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열람의 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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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고자하는 선거의 선거일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기표된 재외투표지는 국내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 후 개표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히면서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