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리 의원 칼럼 - 새 가족초청 이민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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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사 리 의원 칼럼 - 새 가족초청 이민법의 의미

일요시사 0 1877 0 0

지난 10일 발표된 새로운 ‘가족초청이민법’(New Immigration Family Policies)은 뉴질랜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가족 영주국가 비율’(Family's Centre of Gravity)을 크게 완화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7월 말부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때 ‘두 단계 프로세스’(Two-Tier Process)가 진행됩니다. 스폰서인 자녀의 소득이 높거나 부모가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면 Tier One에 해당돼 그렇지 않은 경우(Tier Two)보다 신청서가 신속히 처리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평균 3,500명의 이민자 부모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수당과 의료비 등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새 이민법은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된 이민법은 교민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민들이 제게 Family's Centre of Gravity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이 있는 자녀의 수가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자녀의 수보다 많아야 초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ier One의 경우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이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4남매 중에서 2명 이상이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부모님의 이민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Tier One에 해당되면 자녀 한 명만 뉴질랜드에 살아도 부모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한국 커뮤니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효(孝)가 가장 큰 미덕인 우리 한인들이 수월하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민증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성인자녀 초청 카테고리는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18개월 이후에도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66%에 그쳤습니다. 기술이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당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이민법은 부모 스스로가 경제력을 갖추고, 초청하는 성인 자녀들이 기술과 경쟁력을 갖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 세금을 절약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 이민법 시행 이후 부모초청 카테고리에서 연간 3,400만 달러, 형제자매-성인자녀 초청 카테고리를 폐지함으로써 연간 6백만 달러 등 연간 4,00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이민법은 미래의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한 큰 변화입니다. 국민당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뉴질랜드에 필요한 기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9:12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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