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혁 법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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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혁 법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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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복지개혁 법안이 19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자녀를 둔 편친(偏親.Solo Parents)과 미망인 등 수당 수혜자들의 근로 의무를 강화하고,장기적으로 수당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법은 복지의존도를 높이는 수동적인 복지제도에서 탈피해 근로 중심의 능동적 복지제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8천만 달러의 보육비 예산을 편성, 10대 청소년 부모가 학업과기술교육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 관리와 부모교육 코스를 이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 서비스 단체는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렌트비와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불하고, 생활비 관리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개정법은 자녀를 둔 편친과 미망인, 50대 이상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들의 근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은 파트타임,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풀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국민당 정부 이전에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편친 부모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10대 청소년 부모와 관련한 개정법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편친과 미망인,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정법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수당 제도를 단순화하고 근로에 더 큰 초점을 둔 2단계 복지개혁을 2013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법 통과로 청소년과 10대 부모들(teen parents)에게 다음의 내용이 적용된다.

-렌트비와 전기세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비용관리시스템이 적용된다. 용돈과 생활비 지불카드 비용도 세부적으로 관리된다.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재정관리와 부모교육 코스를 이수하도록 장려한다.
-육아지원수당(Childcare Assistance Payment)을 통해 육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학교를 떠난 18세 이상 청소년 가운데 수당 의존도가 높은 이들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정보교환 체계를 원활히 한다.

*육아수당(DPB, Domestic Purposes Benefit)과미망인(Widow’s Benefit),독거여성(Women Alone)수당 수혜자들에게 다음의 내용이 적용된다.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偏親.Solo Parents)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구직을 지원한다.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이 풀타임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구직을 지원한다.
-근로의무를 미망인과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Work and Income은 이들이 하루빨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
-이미 편친수당(Sole-parents benefit)을 받고 있으면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 이후 1년 후 직업을 갖도록 한다. 
   <Press Release-국회의원 멜리사 리 의원실 제공>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9:12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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