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관광객 등 소비자보호 ‘최선’
공정거래법 위반 관광상품 제조-판매업자 거액 벌금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안 관광객들에게 가짜 상품을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한 악덕
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통상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에 따르면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2일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을 위반한 Top Sky와 Kiwi Wool 등 2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Haidong Chen과 Jinming
Chen 등 2명의 업자에게 총 2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Top Sky는 로토루아 소매점에서 페루산 알파카를 100% 뉴질랜드 산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1천~1천600 달러의 알파카 카펫을 4천~8천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인 Kiwi Wool은 20%의 메리노 양모가 포함된 이불을 100% 메리노 양모 이불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통상위는 이 업체가 제작 원가 70 달러의 이불을 400~1천 달러에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케이스가 뉴질랜드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8월 통상위와 경찰, 세관, 이민부 등 정부 주요기관이 공조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정부가 관광객을 겨냥한 불법 상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광객들이 뉴질랜드의 고품질의 상품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