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주관 국민연금공단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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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인회 주관 국민연금공단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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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ZOOM)으로 대체 진행, 연금 혜택과 사회보장협정 안내


오클랜드 한인회(회장 홍승필)는 지난 5월 1일(목)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연금공단 권기정 부장, 전미영 과장, 유지혜 대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웰링턴에서 오클랜드로 이동 예정이던 항공편이 악천후로 결항되면서 부득이하게 현장 세미나는 취소되고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로 대체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약 45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인회는 한국에서 제공받은 책자와 신청서를 사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세심한 배려로 행사에 참여한 교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속에서도 한인회 홍승필 회장과 사무원 강미나 씨는 빠른 복사와 자료 준비로 원활한 세미나 운영을 도왔다.


홍승필 회장은 축사를 통해 “멀리 한국에서 귀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방문하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2년에 발효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한 이번 세미나는 우리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한국 제도나 혜택에서 멀어지기 쉬운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권리와 혜택을 다시 인지하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줌을 통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한-뉴질랜드 연금제도와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 ▲외국인 또는 국외 거주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 ▲협정 발효 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이 소개됐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사회보장협정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민연금법 (급여 규정은 노령연금에 한정)


뉴질랜드: 노령연금 및 퇴직소득법, 사회보장법, 참전용사 지원법 등


적용 대상은 한국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모든 사람, 뉴질랜드 내 일정 거주 기간을 가진 근로 연령자 등이며, 이들의 배우자나 유가족 등도 포함된다. 또한 협정 적용 대상자는 체약국의 법령과 협정에 따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거주) 기간은 한국의 경우 10년이며, 뉴질랜드는 10년에 더해 만 50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특히 뉴질랜드는 2024년 7월부터 해당 요건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는 20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게 된다. 양국 간 협정에 따라 가입 기간이 부족할 경우, 서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단, 이를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다.


한편, 오클랜드 한인회는 세미나 참석자 전원에게 김밥과 떡을 다과로 제공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한 자동우산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연금 청구 및 가입 기간 합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Work and Income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차정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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