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사로 코로나19 지원금 수백만 달러 가로채려 한 교민 임씨
가짜 회사로 코로나19 지원금 수백만 달러 가로채려 한 교민 임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각종 재정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백만 달러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교민 임모(43) 씨가 뉴질랜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대사기수사국(SFO)은 20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임씨가 코로나19 임금 보조금 제도를 포함한 여러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총 230만 뉴질랜드 달러를 청구했고, 이 중 실제로 약 62만 4,000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 돈을 고급 아파트, 차량 구입 등 사치성 개인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 회사’ 8개·개인 사업체 4개 설립해 총 42건 청구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 8개와 개인 사업자 4개를 설립해 총 42건의 코로나19 임금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청구한 금액만 188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했다. 해당 사업체들은 모두 직원이 없는 허위 조직이었으며, 세금 관련 서류 역시 위조 서명 및 허위 GST 신고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그는 ‘중소기업 현금 흐름 지원 제도(SCBF)’와 ‘재기 지원금(Resurgence Support Payment)’ 등 다른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 제도를 악용해 총 17만 2,800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부정 청구했다.
총 91건 혐의 중 88건 유죄…추가 판결은 향후 예정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씨는 총 91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사기(Fraud) 혐의 18건,
위조 문서 사용 혐의 16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5월 13일에는 위조 문서 사용 혐의 54건에 대해 자백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기로 실제 금전을 수령한 3건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수사는 사회개발부(MSD)의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사기수사국(SFO)으로 이관되어, 복수의 정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됐다.
SFO 측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련된 공공 자금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정부 재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에 대한 최종 형량 선고는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