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열심히만 살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월급만 받아 모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는 10여년 전 한국 사회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베스트 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주된 내용이다. 때마침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된 한국 경제 상황으로 인해 평생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 월급쟁이들에게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러한 내용은 큰 반향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저자인 일본계 미국인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책을 통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하는 일을 따라서 하라’고 전한다.
이 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수입과 지출에 따른 현금 흐름 사분면을 통해 일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로 총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소개 하고 있다.
대다수인 봉급 생활자는 빚을 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빚을 지고 빚을 갚고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평생 돈에 쫓기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저자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인생의 자유를 얻으려면 투자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투자하면서 경제적인 자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 책의 제목에 때문에 상당 거부감이 들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부자 아빠 = 좋은 아빠”, “가난한 아빠 = 나쁜 아빠”라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의 이미지가 먼저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얻을 것만 얻겠다는 마음으로 정독하였다.
이 책에서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은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 즉 저자가 말하는 부자가 활용하는 사회적 금융적 시스템이었다. 결국 부자는 이러한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이나 최소한 시스템의 이해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지난 8월 17일 뉴질랜드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 (Taxation Bill)에 대한 제 3차 심의 찬반 투표가 있었고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증여세 폐지 (Abolition of Gift duty)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뉴질랜드 총독 (Governor General)의 최종 승인(Assent)만을 남겨 놓고 있으나 이는 절차적인 요식 행위일 뿐 증여세 폐지는 이제 기정 사실이 되었다. 개정법 시행 적용일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이다.
재무 장관은 이러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에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증여세 면세를 절차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비용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필자가 본 칼럼을 시작하면서 처음 다루었던 내용이 바로 증여세 폐지와 가족 신탁이었다.
예상대로 다수당인 국민당의 지지를 통해 증여세 폐지가 성사되었다. 이러한 개정 세법의 발효에 따라 가족 신탁에 재산을 관리해 온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이제 복잡한 절차와 반복되는 비용문제에서 자유로워 지게 된 셈이다. 당연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신탁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전 칼럼에서 밝혔듯 개인에 대한 증여보다 가족 신탁을 통한 증여가 선호되어 온 이유는 가족 신탁의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가령 개인적인 채무 이행 요구나 원치 않는 자녀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가족 신탁으로 이전이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 그 청구권 행사가 어렵다. 단, 고의적인 책임 회피 수단으로 가족 신탁이 사용된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가족 신탁으로 모든 재산이 이전된 뒤에는 더 이상 법적으로 개인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노령 은퇴자들은 정부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 많든 적든 이미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시쳇말로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상황을 반복하기 보다 그 시간에 가령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명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과 같이 증여세 폐지가 개인에 따라서는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멀리 본다면 가족 신탁의 활용은 단순히 무과세 증여의 목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원치 않는 상황을 위한 보험이 될 것이다.
즉, 본인이, 본인에 의한, 본인과 가족을 위한 자기 보험을 설립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뉴질랜드 시스템인 것이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의 적극적인 이해와 활용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돈만 쫓는 것이라면 참으로 무미 건조할 것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저자는 “당신은 돈에 얽매여 돈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질문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화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각자자신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돈벌이라는 현실적인 고민거리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들을 이곳 뉴질랜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S.J. Lawyers
장용주 변호사
이민/자산관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