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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0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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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 – 출생, 혼인, 판결에 의한 이혼, 사망

 

□ 출생신고

 

1) 제출서류

ㅇ 출생신고서

ㅇ 뉴질랜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및 번역본

ㅇ 부모 양인의 여권

ㅇ 전자적 송부신청서

 

2)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출생일시: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 이라고 표시

ㅇ 출생장소: 영문주소를 한글로 기재 예)뉴질랜드 웰링턴 웰링턴병원

ㅇ 신고서 4번 기타사항: 뉴질랜드 출생시각을 한국시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서머타임 적용여부 기재

 

□ 혼인신고

 

1) 뉴질랜드 내무부에 신고 후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ㅇ 혼인신고서

ㅇ 뉴질랜드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및 번역본

ㅇ 부부 양인의 여권

ㅇ 전자적 송부신청서

 

2) 뉴질랜드 내무부에 신고 없이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ㅇ 혼인신고서

ㅇ 부부 양인이 여권 지참 후 받드시 출석

ㅇ 증인 2명 여권 지참 후 출석(반드시 한국 국적자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여권사본에 JP 서명 필요

ㅇ 전자적 송부신청서

 

□ 이혼신고

 

1) 제출서류(판결에 의한 신고만 해당)

ㅇ 이혼신고서

ㅇ 뉴질랜드 이혼판결문(Order Dissolving Marriage)과 법무부 판결확정 증명 레터 원본 및 번역본

ㅇ 부부 양인의 여권

ㅇ 전자적 송부신청서

 

□ 사망신고

 

1) 제출서류

ㅇ 사망신고서

ㅇ 뉴질랜드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 원본 및 번역본

ㅇ 망자와 신청인의 여권

ㅇ 전자적 송부신청서

 

※ 뉴질랜드 증명서 원본은 한국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하므로 돌려드릴수 없습니다.

※ 한국인과 한국인과의 협의 이혼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서비스 안내

 

□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개요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구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등) 발급을 위해서 우편을 이용해 왔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우편요금의 부담이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공관 및 법원행정처에서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한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체제로 개선함으로서 민원인이 우편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상, 상당한 시일 소요 및 국제우편요금의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체제

ㅇ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신청 : 본인 또는 위임장

ㅇ 재외공관이 신청서 및 요청메일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사후 제 증명서 발급, 회신메일과 함께 재외공관에 송부

ㅇ 재외공관이 제 증명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공인전자우편방식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신청대상

ㅇ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본인 등) 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본인 등의 대리인)

 

※ 외국인도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신청방법

 

1) 재외국민

- 신분증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 수수료 NZ$2.1(1건당)

 

2) 시민권자(외국국적자)

- 신분증 (유효한 여권)

- 신청서

: 재외동포의 경우 반드시 전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 가능

※ 영문 성명이 변경된 경우 주재국 등기부에서 발행된 영문성명 변경 증명서 및 번역문 첨부

- 수수료 NZ$2.1(1건당)

 

3)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위임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우편접수시 주의사항

- 반드시 신청대상자 및 신청인 등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첨부

(정확한 신청사유 기재, 신분증 사본에 JP의 서명 불요)

- 수수료는 수표나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

- 우편수령동의서

- 증명서 받을 주소가 적힌 반송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입니다.

 

※ 신청서상 필수항목 불기재, 등록기준지 불기재, 신분증 사본 미첨부, 신청사유 및 목적이 부당한 경우, 접수가 취소됨.

 

3.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자녀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대사관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된 이후 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사관 방문 신청 방법

ㅇ 구비서류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신분증(유효한 여권 원본)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 원본 또는 사본

ㅇ 수수료 NZ$2.10/ 1건당

ㅇ 소요기간 : 3-4일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 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지연 또는 발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뉴질랜드 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글로 발급 받아 번역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이민성에 제출시 뉴질랜드 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번역공증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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