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투자이민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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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이민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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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펀드 등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 경과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에 관심있는 분들은 대사관 홈페이지(nzl-wellington.mof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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