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교민대표의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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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교민대표의원 선정 공고

한인회 0 1992
한인회에서는 교민대표의원 총회을 신설하는바, 1차적으로 당연직 교민대표의원인 단체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새로이 개정된 정관 13조에 의거하여 한인회 회장단과 각 언론사 대표가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l

일시: 2011년9월12일(월요일) 오후3시~
장소: 한인회회의실
-교민대표의원 총회는 1차적으로 교민단체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교민대표의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당연직 교민대표의원인 단체장들께서 개인 교민대표의원을 투표 결정합니다.
-인회 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교민대표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매달 교민대표의원 총회에 상정해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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