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병역의무자 1996년생(2020년 기준 만24세)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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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병역의무자 1996년생(2020년 기준 만24세)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일요시사 0 1158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국외에 있는 병역 의무자 중 올해(2020년) 24세인 의무자(1996년생)가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25세가 되는 해인 2021년) 1월 15일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020년 12월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즉, 1996년생인 사람이 2021년부터 국외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고, 
- 이미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1996년생인 병역 의무자가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2021.1.15.안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 2)/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 병무청 안내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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