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보험 제공; 사립 의료보험과 ACC 그리고 국공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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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보험 제공; 사립 의료보험과 ACC 그리고 국공립병원

일요시사 0 4606

뉴질랜드에서 사립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살던 보험 가입자가 갑자기 응급환자로 국공립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집에서 페인트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경우등 자택이나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이나 상해를 입었을때, 가정주부가 집에서 가구를 정리하다 허리를 다치거나, 요리중에 손을 다치는 경우, 자녀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치료나 검사 또는 수술등의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게된다. 뉴질랜드 국내에서 부상이나 상해가 원인으로 발생된 의료비용은 모두 ACC가 보상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부상이나 상해 상황이 발생되면 담당 가정의사에게 진료를 받거나 각 지역마다 소재한 메디컬센터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ACC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여 접수 하게 된다. 부상 정도가 심하면 국공립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사고로 다쳤다면 ACC에 클레임을 접수하게 된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으로 발생되는 의료비용은 사립 의료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 ACC가 전적으로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단 ACC 로 부터 클레임을 거절 당한 경우 또는 ACC가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킨 전문검사 비용이나 수술 치료비용이 있다면 가입중인 의료보험 회사에 의료비용을 청구해 볼수 있다.

 

갑작 스럽게 발생된 질병상황 때문에 국공립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립 의료보험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지기도 한다. 응급으로 국공립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면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되며 각종 전문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술처치도 응급으로 진행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교민 보험 가입자 라면 응급이든 응급이 아니든 관계 없이 국공립 병원에서 제공받는 전문검사나 수술비용이 모두 무료로 제공 될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부담 해야할 의료비용이 없음으로 결국 사립 의료보험사에 청구할 의료비용도 없다.

 

하지만 질병 때문에 국공립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한 이후라도 사립 의료보험을 사용할수 있거나 사용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 입원이후 필요한 전문검사가 제때 제공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더 급한 환자들 때문에 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되기도 한다. 국공립 병원에서 수술 진단을 받고 나서도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언제인지 모를 수술날짜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공립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했었던 가입자가 전문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입한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사립 종합병원을 이용할수 있다. 사립 종합병원은 병원비용만 부담하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곳이다.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사립 종합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 실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즉 클레임처리 하면 되고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수 있는 곳이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라면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정부예산, 부족한 병상과 수술실 및 전문의사 부족등의 이유로 대기자 명단에서 검사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사립 종합병원을 이용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48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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