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비자의 연장
단기 체류비자(취업/학생/관광/가디언 등)의 연장시 주의할 점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단기체류비자(Temporary Visa)(이하 ‘비자’이라 함)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름 아닌 뉴질랜드 이민성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깜빡 잊고 신청서와 함께 보내지 않은 경우는 모든 서류가 반송됨으로 서류를 보내기에 앞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확인목록(Check List)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이를 활용하면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것이 중요하듯 이민신청 또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충고드리지만 1주일 또는 1일 전에 부랴부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꼭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모든 서류가 반송될 수 있음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모든 서류를 돌려받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면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轉落)하게 되어 비자의 연장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법체류
단 하루라도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곧 비자가 만료되니 “퍼밋의 연장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시오”라고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 바쁜 일상생활에 밀려 깜박잊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만료기간을 잘 못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비자의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우에 따라선 신청서 없이) 제출하여 서류심사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비자가 만료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기타 법정공휴일 포함)인 경우에 이민성에 서류를 보낼 수 없어 발을 동동구르며 근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판례(Residence Appeal No: 15099)에 의하면 여권에 찍힌 날짜 또는 이민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와 상관없이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까지 비자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연장신청
관련법에 따라 현재 합법한 단기비자(취업/학생/관광/가디언 등)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가디언 비자(Visitor’s Visa for Guardian) 소지자는 일반취업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통상 최초 입국일로 부터 3개월 동안 비자신청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반하는 부모에겐 가디언비자가 주어집니다. 관광 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거녀 또는 동거남 포함)는 배우자가 받은 기간만큼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허가 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Open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직군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배우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음 관광비자로 들어와 몇 개월간 관광비자로 체류하다 학생비자로 전환했으나 공부가 끝나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또 다시 관광비자로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받고 싶다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방문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을 위한 체류비자는 지난 18개월 중 9개월 입니다. 이 기간은 순수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를 말하며 동반으로 체류비자를 연장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상담문의: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