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영주권 (Parent Category) 알아보기-

법률/이민


 

부모초청 영주권 (Parent Category) 알아보기-<1>

일요시사 0 2715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는 한번쯤은 부모초청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구법에서는 가족거주비중 (the centre of the gravity of family)을 따져서 뉴질랜드 영주권자 자녀수가 본국 혹은 외국에 영주하는 자녀 수와 같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경우 부모초청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2012년 7월30일에 발효된 부모초청 신법에서는 가족거주비중 조건을 없애고 부모초청을 1순위(Tier 1)와 2순위(2 Tier) 2개 종목으로 나누었다. 구법에서는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부모초청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의향서(EOI)을 먼저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초청장(ITA)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1순위 부모초청이민 (Parental Category - Tier One) 

1순위(Tier 1) 신청자 조건은 (1) NZ 영주권/시민권자인 성인자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2) 부양자녀가 없어야 하며 (3) 재정증명 (4) 신체검사, 신원조회상 이상 없고 (5) 주신청자와 부신청자 모두 영어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중 영어는 선택사항이며 IELTS 4과목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중에서 2과목에서 4.0점을 요구하고 영어점수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ESOL (영어교육비) $1,735불로 대체 할 수 있다.ESOL영어교육비는 납부일자로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부모초청에서 가장 까다롭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정증명이다. 세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서 증명하면 된다. 

(1) 스폰서 자녀의 년간 소득을 통해서 신청자의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

스폰서자녀 혹은 배우자 1인기준 년간 수입이 $65,000불 그리고 부부합산인 경우 $90,000불인 경우 재정보증이 입증된다. 부부 공동스폰서인 경우는 부부가 적어도 12개월 이상 안정된 사실혼임을 증명하고 배우자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 한지 3년이 경과해야 한다. 

고정수입 증거로는 피고용 임금, 자영업 소득, 투자이익금 중 개인명의로 발생된 단일 혹은 종합소득 모두 인정된다. 개인소득이 아닌 회사/법인 이익금은 스폰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법인 이익금이 개인소득으로 전환될때 인정된다. 이민관은 스폰서의 년간 소득에 대해서 심사 할 때 고용기간, 고용조건, 고정소득 여부를 고려한다. 소득증명으로 고용계약서, IRD 소득증명서, 임금명세서, 은행잔고증명을 들 수 있다. 

(2) 신청자 본인의 평생보장 연간소득(guaranteed lifetime minimum income)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 

평생보장 연간소득이란 신청자에게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안정된 고정수입을 말하고 영주권 취득 후 정부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의미한다. 신청자가 혼자인 경우 년간 최저소득 $27,682불 그리고 부부인 경우는 $40,688불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평생보장 연간소득은 연금(pension) 혹은 유공자에게 지불하는 영구국가보상금이다. 

(3) 신청자의 $50만불 정착금(settlement fund)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

 정착금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신청자는 최소 50만불 가치의 재산을 지정하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합법적인 재산증식을 증명해야 한다. 재산은 주신청자 개인명의 혹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 소유이어야 한다. 만약 재산이 배우자를 제외한 제삼자와 공동명의 소유인 경우는 신청자의 몫만 인정한다. 만약 신청자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부모의 재산증식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 

모든 재산은 본인소유의 순수재산을 의미하고 저당, 담보, 임차된 재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록 신청자가 50만불 재산 소유주라 하더라도 재산증식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정착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은행 예치금, 동산, 부동산, 외국은행 예치금, 기타 현금화 될 수 있는 순수재산이다.

 신청자가 부모초청을 신청하기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구매한 동산, 부동산도 합법적으로 소유 했으면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정착금으로 선정했을 경우 신청자는 소유권이 명시된 등기부등본과 3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발급된 감정평가서를 제출 해야 하고 구매자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 해여 한다. 영주권이 조건부로 1차 승인이 되면 신청자는 지정된 정착금을 은행을 통해서 1년 이내에 NZ으로 송금해야 한다. 만약 1년 안에 송금 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6개월 기간연장 할 수 있다. 정착자금 송금내역을 증명해야만 영주권 승인을 받는다.

2순위 부모초청이민 (Parental Category - Tier Two)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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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뉴질랜드 이민정책에 근거해서 필자의 견해를 서술했기에 개인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옥 (Tel: 09-307 0081, nice@isaacnz.com)  

㈜ 아이삭컨설팅 대표 

NZ공인이민법무사 (면허증번호: 200902292) 

뉴질랜드이민투자협회(NZAMI) 정회원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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