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을 통한 채무 강제집행 2

법률/이민


 

뉴질랜드 법원을 통한 채무 강제집행 2

일요시사 0 1334

 

뉴질랜드 법원을 통한 채무 강제집행- 채무자 재산조사평가 (Financial Assessment) 및 파산(Bankrupt) 신청

법원을 통한 채무 강제회수 시 채권자는 법원의 채무판결문(Judgement)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호에 언급하였다. 채권자는 이것을 법원이나 소액재판소(Tribunal)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노출이 되어 있다면 압류과정인 Charging Order, Attachment Order, Garnishing Order, 법원공무원의 채무자 재산압류영장 (Warrant to Seize Assets) 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개인적인 노력이나 사설 재산조사인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잇다.

즉 채무자 재산조사평가(Financial Assessment) 라는 강제절차가 있다. 이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및 고용에 대해 법원에 재산조사평가를 신청하는 것이다채무자는 법원으로 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재산목록을 자세히 기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평가 신청 시 법원신청서 사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데 우편, 인편 또는 간단히 이메일 전달도 가능하다. 채무자는 주어진 기한 내에 본인의 생년월일,주소, 고용주 주소 및 성함, 소득원천과 날자 그리고 기타 자산 목록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전화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의혹이 있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평가(Financial Assessment) 절차에는 서면조사평가나 전화조사평가가 기본적으로 고려되며 이 방법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재판(Hearing)을 통한 방법이 선택된다.

이외에 채권자가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Bankruptcy)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정기간 동안 채무자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이 되며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 숨기거나 채무상환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채무자가 파산인(Bankrupt)이 되면 3년 동안 해외여행이 Official Assignee승인없이는 불가능하며, 금융거래는 물론 개설한 은행통장도 취소되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도 운영할 수 없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도 근무할 수도 없게 된다. 거주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시 보고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 제약이 따른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Bankruptcy)될 때 한국교포들이 예상치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이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가령 채무자가 뉴질랜드에서 배우자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거주주택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전 가족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은 설사 배우자 명의이지만 뉴질랜드 가정법상 결혼공동재산(Relationship Property)가 된다.

채무자가 파산(Bankruptcy)이 되면 뉴질랜드 법률인 Property (Relationship) Act 1976 , 20C 에 의해  배우자 명의의 거주주택이라 할지라도 결혼공동재산(Relationship Property)으로서 TitleOfficial Assignee에게 넘어가며 Official Assignee가 이를 처분하여 채무자의  부채와 여타 은행대출금 등을 갚고 나머지 잔액만 배우자에게 배부하여 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파산인 (Bankrupt) 담당자인 Official Assignee가 은행 등  다른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거주주택이 Family Trust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인(Bankrupt)이 되더라도 거주주택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Family Trust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해 설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과거 채무자 소유를 거주주택을 Family Trust소유로 이전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Family Trust 소유 주택을 매도를 통해 채무가 회수된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Bankruptcy) Family Trust에 대한 재판권한은  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이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법원의 채무자 재산조사평가 절차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상환 의지가 없거나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면탈하고자 할 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 원할히 채권을 회수하는 첫번째 단계이다.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파산(Bankruptcy)을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 전 채무자는 사전 채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원할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연락처: 02135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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